시민단체가 요구한 광주 사립 초.중.고교의 수익용 기본 재산 현황을 교육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는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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