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특별한 제한 없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6월 광주시교육청에 2014∼2015년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모임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수익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 정보를 공개해 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와 법인의 회계 사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의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1646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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