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초중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사학법인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 사립대학의 정보공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예결산 내역과 더불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도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달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관련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특례법 시행령 별표에 공시정보 범위가 나와 있는데,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정보공시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 역시 거부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초중고도 확실하게 해야된다면 대학교처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을텐데 이게 다른 이유는 법을 만들었을 때 취지가 달랐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시민단체는 상위법인 특례법에 초중고교도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정부담금을 확충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라며 행정소송까지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재정적 문제들을 많이 범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이 좀 더 투명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 비리를 뿌리뽑고, 사학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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