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고등학교 등 5개교 "차별 교육" 적발, 인권위 등에 진정


광주지역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 소재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편성하고, 심화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국어·영어·수학 등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우열을 구분하고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갈라놓아 관리해왔다.


시민모임은 “이는 일종의 우열반으로 현행 교육청 지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연의 책무를 성찰하기보다 단기적 입시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진정에 의하면 D고등학교는 심화반 학생들에게 독서실을 제공하면서 수학, 영어 등을 학습시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심화반 학생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교사가 이를 특별 작성지도했다.


K고등학교는 심화반을 구성해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했으며 G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이과 심화반 중 8명과 문과 심화반 중 8명을 선발하고 특별실에서 평일 밤12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고급 등받이 의자’ 등을 줘 공부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별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제공으로 특별대접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배제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화반에 해당하지 않아 스트레스로 열등감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반에 편성된 학생들도 열반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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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새정치연합·광산1)은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며 결국 교육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광주지역 3개 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48억3900만원중, 6개 학교를 제외한 65개교가 납부한 부담금은 25억1281만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한 전입금은 123억2619만원이며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미납액은 무려 344억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져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매년 교직원의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전·답·임야로 확보 되어 있어 현재 수익성이 낮고 현금 재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이 급감한 실정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원해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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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정…시교육청 감사 조치는 없어 

학벌없는사회 “협의회 통해 시교육청 지도·감독 강화 재촉구”


 광주지역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한 사례가 적발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조치는 감사처분까지 진행되지 않아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학기 들어 일부 고교가 강제학습을 실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동구 ㄱ고등학교에서는 지난 달 18일 3학년 학생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싶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빠지겠다고 밝혔지만, 담임교사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남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권유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지도가 적정선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했고, 이후 해당 학생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광산구 ㅁ고등학교는 지난달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자율학습 희망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학교는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로 지난 5일 희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은 뒤 비희망자는 가정으로 귀가 조치했다. 현재 ㅁ고에서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인원은 100명으로, 이중 55명은 학원 및 예체능 수업를 위해 빠졌으며 45명은 조기 귀가를 이유로 빠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적발의 경우, 시교육청의 행정처분·감사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1부터 2014년까지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을 적발했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치는 등 그동안 강제학습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강제학습 사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학교들의 강제학습이 시정조치 됐지만, 시교육청은 추가 조치인 감사를 병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회의에서도 전교도 광주지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강제학습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행정·감사 처분을 다시 한번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교 강제학습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s://goo.gl/4B0fUz)나 전화(070-8234-1319)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모집된 사례는 시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여부 확인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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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년 사립초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 살려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은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반면 사립초의 경우는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사립초들이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면서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이처럼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 폐지를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에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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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영어교과비율 크게 늘어…‘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 예외조항 탓


교육부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면서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법에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이 제한된 것을 시행령으로 방과후학교에서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초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관련교과 9.9%→22.7%


한글날인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학벌없는사회)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사립) 방과후학교 과목 가운데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국·공립)는 9.0%에서 6.9%로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의 경우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가운데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줄어든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늘었다. 하지만 사립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줄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늘었다.


이는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제정으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 돼 사립학교 영어몰입교육이 제한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엄격 대처 않으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이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초등 1, 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 모임은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 폐지 및 ‘공교육정상화촉진법’ 본래 취지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교·학원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 점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고발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943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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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또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했으나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중요한 시기여서 영어교육 도입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 교육당국에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48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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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립초교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 2.6배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 ‘예외조항’ “영어 비중 증가 예상”

학벌없는사회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 과도한 영어교육 제한해야”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영어몰입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글날인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교육부로부터 2013-2015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영어교과 개설 비중이 31.6%에 달하기도 했다. 방과후학교 영어교과에 참여한 학생 비중은 2013년 10.6%에서 2014년 56.2%로 증가했다가 올해 26.5%로 감소했다.


사립초교 방과후학교의 최근 3년 평균 영어 관련교과 개설 비중과 참여학생 비율은 각각 21.4%, 31.1%다.


같은 기간 국‧공립 평균은 각각 8%, 7.2%에 불과했다.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교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지적했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됐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교과과목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영어몰입교육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민모임은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며 “나아가 초등교육은 물론 영․유아 시기 교육까지 왜곡되기 쉽고, 영어 사교육의 병폐는 깊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며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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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계·가정불화·성적비관 등 학생도 4명이나


울산에서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7일 ‘2014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13년 28.5명보다 감소했지만, 울산의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13년 24.8명에서 2014년 25.4명으로 증가해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드러진 것은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6명(10만명당 사망률 6.8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16명(〃 18.6명)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30세에서 34세의 성인여성도 2013년 8명(〃 17.8명)에서 2014년 17명(〃 38.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일부 연령대에서 자살이 감소했다.


60세에서 64세의 경우 2013년 21명(42.8명)에서 2014년 12명(22.9명)으로, 65세에서 69세는 2013년 12명(38.0명)에서 9명(26.4명)으로 줄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4명, 2015년 8월까지 3명 등 총 13명이다. 전부 고등학생으로 자살 사유는 이성관계 1명, 염세비관·우울증 1명, 가정불화·가정문제 4명, 성적비관 2명, 기타 5명 등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의 경우 청소년 자살은 16명이고 학생 자살은 4명이어서 나머지 12명의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보인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이 늘어난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자살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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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전수조사, "과도한 경쟁체제 탓... 자살로 위장된 타살"


최근 4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등학생 43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성적 비관'을 이유로 자살한 비율이 대폭 늘어나 "왜곡된 입시 체제"를 향한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12일 발표한 내용(전국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2015년 8월까지 자살한 초·중·고등학생 수는 438명으로, 한 달에 1명 꼴(0.95명)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수가 더 많았고(고등학생 63.75% 중학생 24.3%, 초등학생 2.4%),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남 51%, 여 45%, 미파악 4%).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이 주를 이뤘다. 특히 2012~2014년은 가정불화(33.9%),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순이었으나, 올해(8월 30일까지)는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순으로 바뀌었다. 특히 가정불화, 염세비관 비율은 약 7% 줄었으나 성적비관 비율은 약 12% 상승했다. 


자살은 2008년부터 꾸준히 10대 사망 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제외, 2014년엔 '운수사고'가 1위)을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은 한국사회와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학생 자살의 주요 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이라기 보다 비인간적인 한국 사회의 생존환경과 얽혀있는 만큼, 이는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이란 배워서 생긴 힘이고, 더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배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력은)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며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꾸준히 자살 예방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식의 일시적인 대책으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얻을 수 없다"며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교육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해 학생 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 본직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9534&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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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가정불화·성적비관 주원인


[충북일보] 지난 2014년 충북 도내에선 2명의 학생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등 지난해에만 5명의 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도내 초·중·고등학생 자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도내에선 1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기간 전국에선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5명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청주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1건이다.


주된 자살 원인은 염세비관·우울증(4명·28.6%)과 가정불화·가정문제(3명·21.4%), 성적비관(3명·21.4%) 순이다.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겪게되는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학생들을 자살로 내몬 것으로 풀이된다.


성적 문제에 따른 학생과 부모 사이에서 겪는 갈등도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9명, 중학생이 4명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더 큰 절망과 절박한 사항에 놓인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의 5분의 1에 달한다.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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