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등은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15일 광주시교육청에 2014년과 2015년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점, 각 급 학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모임의 청구 내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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