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광주 초중고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9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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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요구한 광주 사립 초.중.고교의 수익용 기본 재산 현황을 교육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는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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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C] 광주 일선 고교 '변칙 심화반' 운영 만연


광주지역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심화반'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말로는 심화반을 금지하면서 실제로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혼란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평일 논술반과 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며 교사들의 수업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 심화반입니다.


▶ 고등학교 관계자 : "제재를 안 당하려고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동아리식으로 해서 상위권을 지도하는 학교도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등을 위해 심화반이나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0교시 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고발한 5개 학교 중에 4곳이 변칙적인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우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변칙 심화반은 대부분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만들어진 동아리 형태여서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허용된다는 겁니다.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성적을 쭉 봐요, 보면은 잘하는 아이들이 맞아요. 다만 희망을 해서 어떤 반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교육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동아리나 보충반, 기숙사반 등의 이름을 걸고 사실상 심화반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행 입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겉돌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화반을 용인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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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살학생 중 23.1% 

"과도한 경쟁체제가 원인"


2015-10-08 10:58:54 게재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2014년 사이의 자살원인은 가정불화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등의 순이었다. 즉,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며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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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수익률 1.2%P 못미쳐

수익률 낮은 토지 소유가 원인

수익용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

송원대ㆍ기독병원교육재단 2곳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12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광주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송원대(112.4%)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02.5%) 2곳에 불과하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20%도 확보하지 못한 법인은 호남신학대(19.9%), 성인학원(16.3%), 서강학원(5.4%), 전라기독학원(3.8%) 등 모두 4곳이다.


각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2년새 5.7%p나 떨어졌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률 역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기준 '총액의 3.5%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송강학원만 6.38%로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뿐 나머지 11개 법인의 수익률은 3.5%가 되지 않았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935억7000만원)로 가장 높았지만 이로인한 수익률은 0.8%(7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광주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기준(80%)을 초과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송강학원은 지난해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오는 21일까지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41436004796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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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비리 사학 변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작년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며 “당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왔기에 이같은 경력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부터 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시교육청이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자의 세부 전력을 살피기는 어려웠고 현재 위촉된만큼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할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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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私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복학원의 자매법인변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학교 돈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해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듬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검증 과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청이 2013년부터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자의 세부 전력까지 꼼꼼히 살피기는 쉽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홍복학원과 교육청 간의 쟁송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역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답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5_001039517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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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지도 감독 진행 중, 침해 조사 근거 부족”

시민모임, “기숙사 운영규정 문제 여전한데 각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진정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기숙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각하했다며 반발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숙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계이며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건은 각하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기숙사운영규정 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가 멀리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이용되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입시도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 제기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을 통해 강제 자율학습, 휴대폰 사용제한,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각하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을 각하했다고 반발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시교육청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상 기숙사 운영조례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서는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는 16개 학교들에게 조례에 따라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각하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각하됐지만 시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숙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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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다른 학생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선 이들에게만 별도로 제작한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배포하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A고는 이과생 8명과 문과생 8명 등 16명을 뽑아 밤 12시까지 자율학습 특별실을 만들고 고가의 등받이 의자 등을 제공했다. B고는 역시 성적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심화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넓은 책상 등 최신 시설을 제공했다. C고는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별도의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나눠주는 가 하면 D고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각종 경시대회나 과목 영재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우열반 운영은 우수반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교가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5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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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고교 특별실 만들고 특별대우

“우수반 못 들어간 학생 차별행위” 비판


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 더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를 제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성적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학교에선 이들에게만 별도로 제작한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배포하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ㄱ고는 이과생 8명과 문과생 8등 16명을 뽑아 밤 12시까지 자율학습하는 특별실을 만들고 값비싼 등받이 의자를 비롯한 고급 집기를 제공하고 있다.


ㄴ고는 심화에이(A)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넓은 책상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특별실을 만들어 주었다. ㄷ고는 심화반 학생들한테만 별도의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나눠줘 불만을 샀다. ㄹ고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기숙사 입사생들한테 각종 경시대회나 과목 영재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우열반 운영은 우수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우열반 운영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시교육청의 지침에도 위반된다”며 “5개 고교는 우열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진로·능력·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 활동가는 “입시 성과에만 집착해 우수 학생들한테 특혜를 몰아주는 바람에 배제된 다른 학생들한테 열등감과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분리와 차별은 성장기 학생들한테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기게 된다”고 걱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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