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私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복학원의 자매법인변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학교 돈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해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듬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검증 과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청이 2013년부터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자의 세부 전력까지 꼼꼼히 살피기는 쉽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홍복학원과 교육청 간의 쟁송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역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답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5_001039517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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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지도 감독 진행 중, 침해 조사 근거 부족”

시민모임, “기숙사 운영규정 문제 여전한데 각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진정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기숙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각하했다며 반발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숙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계이며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건은 각하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기숙사운영규정 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가 멀리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이용되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입시도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 제기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을 통해 강제 자율학습, 휴대폰 사용제한,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각하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을 각하했다고 반발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시교육청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상 기숙사 운영조례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서는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는 16개 학교들에게 조례에 따라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각하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각하됐지만 시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숙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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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다른 학생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선 이들에게만 별도로 제작한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배포하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A고는 이과생 8명과 문과생 8명 등 16명을 뽑아 밤 12시까지 자율학습 특별실을 만들고 고가의 등받이 의자 등을 제공했다. B고는 역시 성적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심화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넓은 책상 등 최신 시설을 제공했다. C고는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별도의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나눠주는 가 하면 D고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각종 경시대회나 과목 영재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우열반 운영은 우수반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교가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5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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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고교 특별실 만들고 특별대우

“우수반 못 들어간 학생 차별행위” 비판


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 더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를 제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성적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 학교에선 이들에게만 별도로 제작한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배포하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ㄱ고는 이과생 8명과 문과생 8등 16명을 뽑아 밤 12시까지 자율학습하는 특별실을 만들고 값비싼 등받이 의자를 비롯한 고급 집기를 제공하고 있다.


ㄴ고는 심화에이(A)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넓은 책상 등 최신 시설을 갖춘 특별실을 만들어 주었다. ㄷ고는 심화반 학생들한테만 별도의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나눠줘 불만을 샀다. ㄹ고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기숙사 입사생들한테 각종 경시대회나 과목 영재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우열반 운영은 우수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냈다.


이 단체는 “우열반 운영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시교육청의 지침에도 위반된다”며 “5개 고교는 우열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진로·능력·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 활동가는 “입시 성과에만 집착해 우수 학생들한테 특혜를 몰아주는 바람에 배제된 다른 학생들한테 열등감과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분리와 차별은 성장기 학생들한테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기게 된다”고 걱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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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고등학교 등 5개교 "차별 교육" 적발, 인권위 등에 진정


광주지역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 소재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편성하고, 심화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국어·영어·수학 등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우열을 구분하고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갈라놓아 관리해왔다.


시민모임은 “이는 일종의 우열반으로 현행 교육청 지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연의 책무를 성찰하기보다 단기적 입시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진정에 의하면 D고등학교는 심화반 학생들에게 독서실을 제공하면서 수학, 영어 등을 학습시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심화반 학생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교사가 이를 특별 작성지도했다.


K고등학교는 심화반을 구성해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했으며 G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이과 심화반 중 8명과 문과 심화반 중 8명을 선발하고 특별실에서 평일 밤12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고급 등받이 의자’ 등을 줘 공부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별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제공으로 특별대접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배제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화반에 해당하지 않아 스트레스로 열등감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반에 편성된 학생들도 열반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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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광주시의원(새정치연합·광산1)은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며 결국 교육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광주지역 3개 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148억3900만원중, 6개 학교를 제외한 65개교가 납부한 부담금은 25억1281만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한 전입금은 123억2619만원이며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미납액은 해마다 대폭 늘어나서 미납액은 무려 344억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갈수록 저조해져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매년 교직원의 봉급 인상으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전·답·임야로 확보 되어 있어 현재 수익성이 낮고 현금 재산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금이 급감한 실정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여 지원해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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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시정…시교육청 감사 조치는 없어 

학벌없는사회 “협의회 통해 시교육청 지도·감독 강화 재촉구”


 광주지역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한 사례가 적발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조치는 감사처분까지 진행되지 않아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학기 들어 일부 고교가 강제학습을 실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동구 ㄱ고등학교에서는 지난 달 18일 3학년 학생이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싶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빠지겠다고 밝혔지만, 담임교사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남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권유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지도가 적정선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했고, 이후 해당 학생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광산구 ㅁ고등학교는 지난달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자율학습 희망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임의로 작성했다. 이후 학교는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로 지난 5일 희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은 뒤 비희망자는 가정으로 귀가 조치했다. 현재 ㅁ고에서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인원은 100명으로, 이중 55명은 학원 및 예체능 수업를 위해 빠졌으며 45명은 조기 귀가를 이유로 빠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적발의 경우, 시교육청의 행정처분·감사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1부터 2014년까지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을 적발했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치는 등 그동안 강제학습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강제학습 사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학교들의 강제학습이 시정조치 됐지만, 시교육청은 추가 조치인 감사를 병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회의에서도 전교도 광주지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강제학습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행정·감사 처분을 다시 한번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광주 초·중·고교 강제학습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s://goo.gl/4B0fUz)나 전화(070-8234-1319)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모집된 사례는 시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여부 확인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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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년 사립초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시행령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 살려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한 대신 비교과 비율은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반면 사립초의 경우는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사립초들이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는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만약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이 같은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다”면서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이처럼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과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 폐지를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아가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시교육청에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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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영어교과비율 크게 늘어…‘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 예외조항 탓


교육부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면서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법에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이 제한된 것을 시행령으로 방과후학교에서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초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관련교과 9.9%→22.7%


한글날인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광주학벌없는사회)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사립) 방과후학교 과목 가운데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국·공립)는 9.0%에서 6.9%로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의 경우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가운데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줄어든 대신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늘었다. 하지만 사립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줄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늘었다.


이는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제정으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 돼 사립학교 영어몰입교육이 제한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엄격 대처 않으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이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조기교육을 위해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며 “한글을 충분히 익힌 뒤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설계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초등 1, 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 모임은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 폐지 및 ‘공교육정상화촉진법’ 본래 취지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교·학원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 점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고발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943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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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광주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9%에서 22.7%로 12.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초등학교는 영어 관련교과 비율이 9.0%에서 6.9%로 2.1% 감소했다. 


또 국·공립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4.9%에서 22.5%로 2.4%p 감소했으나 비교과· 비율이 75.1%에서 77.5%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과목이 72.3%에서 69.1%로 3.2%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7.7%에서 30.7%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교과과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 1·2학년은 한글이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중요한 시기여서 영어교육 도입은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학교나 학원의 선행학습과 영어몰입교육 실태를 점검, 교육당국에 고발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48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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