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활동가인 박 모 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겨 결정 취소 소송에서 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시민활동가인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 교육청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 공개 내용이 사립학교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공개한다고 해서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민활동가 박 씨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해서 박씨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활동가인 박씨는 시 교육청에 광주 30여 개 사립학교 법인의 2년 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 교육청 학교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고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0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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