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가 2015년 11월12일에 선고한 판결 주문(2015년 11월17일 판결서 도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2015년 7월7일 광주시민모임에 대하여 한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사학법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7월7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사립학교법 제2조 규정을 근거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32조 규정에 근거 ④이 사건의 정보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⑤이 사건의 정보가 공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된 정보이며, ⑥행정 감시 등 수집된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광주시민모임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⑦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⑧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2015년 8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①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②각 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하여 ⑤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⑥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⑦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낮았던 학교들에게 지원하였던 국가의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문 법조 인력의 도움 없이 진행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된 것에 이어, 2015년 이 사건 정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승소를 거두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매번 이겨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가 2015년 11월12일에 선고한 판결 주문(2015년 11월17일 판결서 도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2015년 7월7일 광주시민모임에 대하여 한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사학법인을 소송에 끌어들이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평가액․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7월7일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①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②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사립학교법 제2조 규정을 근거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32조 규정에 근거 ④이 사건의 정보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⑤이 사건의 정보가 공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된 정보이며, ⑥행정 감시 등 수집된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광주시민모임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⑦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⑧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2015년 8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 “①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②각 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하여 ⑤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⑥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⑦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낮았던 학교들에게 지원하였던 국가의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문 법조 인력의 도움 없이 진행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된 것에 이어, 2015년 이 사건 정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승소를 거두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매번 이겨왔다.
앞으로 광주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의 결과,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광주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역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심화반'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말로는 심화반을 금지하면서 실제로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혼란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평일 논술반과 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며 교사들의 수업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 심화반입니다.
▶ 고등학교 관계자 : "제재를 안 당하려고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동아리식으로 해서 상위권을 지도하는 학교도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등을 위해 심화반이나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0교시 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고발한 5개 학교 중에 4곳이 변칙적인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우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심화반 운영에 대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변칙 심화반은 대부분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만들어진 동아리 형태여서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허용된다는 겁니다.
▶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 "저희가 성적을 쭉 봐요, 보면은 잘하는 아이들이 맞아요. 다만 희망을 해서 어떤 반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해요"
교육청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동아리나 보충반, 기숙사반 등의 이름을 걸고 사실상 심화반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행 입시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겉돌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화반을 용인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2014년 사이의 자살원인은 가정불화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등의 순이었다. 즉,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며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12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광주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송원대(112.4%)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02.5%) 2곳에 불과하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20%도 확보하지 못한 법인은 호남신학대(19.9%), 성인학원(16.3%), 서강학원(5.4%), 전라기독학원(3.8%) 등 모두 4곳이다.
각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2년새 5.7%p나 떨어졌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률 역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기준 '총액의 3.5%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송강학원만 6.38%로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뿐 나머지 11개 법인의 수익률은 3.5%가 되지 않았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935억7000만원)로 가장 높았지만 이로인한 수익률은 0.8%(7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광주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기준(80%)을 초과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송강학원은 지난해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오는 21일까지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