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 학교 재정 건정성 확보 위해 공개 필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학벌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평가액,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시민모임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빌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이 재산의 수익이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 학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과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 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는 이익을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수입금이 학생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정한 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비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원 기자(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24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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