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각각 8시간·2박3일···인권위에 진정서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일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생에게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각종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하고,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과 ‘작계’(하루 6시간씩 2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하루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지난 1971년 대학생이 ‘소수’에 불과 했을 때 지정된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9.8%가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시민모임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로 동원훈련 참여시 취업준비 소홀·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교육시설 등에서의 교육·훈련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합리적인 대상기준과 훈련절차를 마련해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42370452587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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