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졸출신은 전역 4년차까지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학력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군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병무청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 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4년차 중 대학교 재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보류 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했으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관계자는 "병무청은 특정 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훈련 절차를 마련해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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