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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 및 지원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1. 일부 학교,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무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다수 학교,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소위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3.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기숙사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의 3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4. 일부학교, 전교생 기숙사 강제 입사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하여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은 반면, 동명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하였다.


위 문제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노골적으로 성적우수자를 발굴하여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2017.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학교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에 관한 선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한 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 진흥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명진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전교생이 기숙사에

강제 입사하는 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기타

동명고등학교 (원거리 통학자 100%), 대성여자고등학교 (원거리통학자 50%), 호남삼육고등학교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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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2017.4.28.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다.


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자

본 재단에서 5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7급 공무원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광주여성재단 임용자격기준 예시 (광주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2조, 별표1)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2017.4.12.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2017.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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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주소재 병역지정업체 출신학교 및 학력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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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완전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번 학기 광주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보충수업 참여 학교는 78%로 작년보다 13% 줄었고, 자율학습 참여 학교는 63%로 작년보다 17% 줄었습니다.

 

시민모임은 방과후 교육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일부 학교들이 한달에 한 번 이상 방과후 교육 없는 날을 운영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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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방과후학교과 자율학습 쉬는 날인 즉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지키지 않는 일부 학교가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올해 정규수업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광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구 4개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미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한편,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상일여고, 픙암고 전남고 광덕고 등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는 "이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424일까지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접수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사립고교의 상담비율 71.1%(37)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의무화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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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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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이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광주 사립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은 68.3%로 국·공립의 54.7%보다 13% 포인트 높았습니다. 교육청이 올해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한 후 광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80.9%였던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이 63.8%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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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완전 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두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고교의 보충수업 참여율은 78.1%로 전년에 비해 13.5% 포인트가 줄었고 야간자율학습은 63.8%로 17.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 의무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정규수업 이후 이뤄지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을 전면 자율화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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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완전 선택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광주지역 고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91.6%였으나 올해는 78.1%로 감소했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지난해 80.9%에서 올해는 63.8%로 줄었다.


국ㆍ공립보다 사립 고교의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 선택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확대됐다고 학벌없는사회는 분석했다.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지 않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로 지정했으나 서구지역 4개 고교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환 기자 dhchoi@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932188005223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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