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사배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무시”

“대다수 학교,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 등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 기준을 미비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을 반영하고 있어 시설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는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반고 기숙사비 지원이 전무한 점도 꼬집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추가로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하여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동명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노골적으로 성적우수자를 발굴하여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7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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