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私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복학원의 자매법인변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의 학교 돈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해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가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음에도 이듬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검증 과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청이 2013년부터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인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내년 3월 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이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자의 세부 전력까지 꼼꼼히 살피기는 쉽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홍복학원과 교육청 간의 쟁송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역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절한 답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5_0010395170&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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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지도 감독 진행 중, 침해 조사 근거 부족”

시민모임, “기숙사 운영규정 문제 여전한데 각하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순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진정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기숙사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각하했다며 반발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숙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단계이며 각 고등학교별 기숙사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근거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건은 각하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기숙사운영규정 감독 강화 등 업무협조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가 멀리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이용되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해 입시도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유발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 제기와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광주지역 고등학교가 인권침해를 일삼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을 통해 강제 자율학습, 휴대폰 사용제한, 외박·외출 통제, 이성교제 금지 등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각하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을 각하했다고 반발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시교육청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상 기숙사 운영조례가 제대로 바뀌지 않아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서는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는 16개 학교들에게 조례에 따라 사회적 통합대상자(10%), 원거리 통학자(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요청했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각하 사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 각하됐지만 시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기숙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시교육청이 인권친화적으로 기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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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다른 학생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지역 5개 인문계 고교가 우수자를 위한 소수 심화반(우수반)을 편성해 이들에게만 넓은 책상과 편한 의자 등을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선 이들에게만 별도로 제작한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배포하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 따르면 A고는 이과생 8명과 문과생 8명 등 16명을 뽑아 밤 12시까지 자율학습 특별실을 만들고 고가의 등받이 의자 등을 제공했다. B고는 역시 성적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심화반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넓은 책상 등 최신 시설을 제공했다. C고는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별도의 면접‥논술 대비 문제집을 나눠주는 가 하면 D고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각종 경시대회나 과목 영재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우열반 운영은 우수반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교가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5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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