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업의 탈을 쓴 방과후학교”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금지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11월23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내용 : 사건 관련 경과보고 및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공개

규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광주광역시교육감 의견서 전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방과후학교(放課後學校: after-school activities)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하는 일이 유감스럽게도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남구에 소재한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청의 몇 차례 지적을 무시하며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 운영하였고,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4. 그 감사결과, 2013년 3월부터 무려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5.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6.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광주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관련 시민단체는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