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남광주 북구 소재 H유치원 설립자의 9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목포시 소재 G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법원 판결(판결일 2026. 5. 21.)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ㄱ씨는 교비 1억 7,800여만 원을 개인급여 과다 지급(2019. 3.경 ~ 2023. 7.경 / 177,636,567원), 개인 병원진료비 등 (2022. 1.경 ~ 2023. 2.경 / 878,240원)의 명목으로 부정 사용했다.
- 재판부는 개인이 설립한 사인(私人)유치원의 특성상 '업무상 횡령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보조금 등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 감사결과 처분 등에 따라 ㄱ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설립자 지위를 유지하며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마땅히 이행해야 할 행정처분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전남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1. G유치원 위반 사실 공표
2. G유치원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3. G유치원 유치원 운영정지 및 패쇄 명령 검토
4.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회계 특별감사 실시
2026.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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