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하여 ▧◫씨가 구속되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교육감 집무실에 검찰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 그런데 어제 진행된 ▧◫씨의 형사재판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 ♠♤씨가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장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씨를 고문 변호사 ♠♤씨가 사적으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육감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규정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씨가 감사관 채용 비리 공범으로 몰린 교육감을 위한 법률 대응을 지원했다면, 이는 수감 중인 ▧◫씨의 소송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 앞으로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교육감이 교육청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씨와의 범죄 연관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이정선 교육감은 공범 혐의로 교육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 ♠♤씨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025. 3.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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