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교육청(.광주) 고시, 호남삼육중 등 각종학교 입학 지필고사 금지 예외조항 마련

- 1971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 취지 역행교육감은 각종학교 특혜 조항 삭제해야

 

호남삼육중학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필고사를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 사교육 과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과도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고난이도 지필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혜성 고시가 존재한다.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에 따르면, 입학전형 운영 시 지필고사 교과 지식을 묻거나 유도하는 면접 초등학교 성적 자료의 제출 및 활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해당 고시에는 , 각종학교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학칙을 통해 매년 교과 지필고사를 실시해 신입생을 선발해 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이 타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장전형의 지필고사를 원천 금지하고, 영어 몰입교육과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의 입학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추첨 및 면접(공정한 면접 시행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파견 및 관리감독)을 통해 학교장 입학 전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면접 문항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단계>
성적 관계없이 정원의 1.5배수 추첨 선발
<2단계>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 중

 

한편,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에 따르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고시를 개정해 지필고사를 금지할 경우 학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금처럼 학칙을 근거로 지필고사가 시행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지필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 관련 각종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지필고사 폐지 등을 통해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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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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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8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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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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