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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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고교, 국가보조금사업에 타 사업 서명부 무단 유용노동부 감사 처분

- 남부경찰서, 감사결과 등 증거 제출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

- 수사심의위, 새로운 증거 인정사서명부정사용·행사 혐의 검토 필요 판단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광주남부경찰서의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불송치(각하) 처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 이번 사건은 광주 남구 소재 특성화고인 K고등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4억 원 규모) 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타 사업의 회계 증빙용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유용하여 사업신청 자료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1월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장 및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피고발인 사과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도 없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감사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부실 수사였다.

 

이에 우리 단체가 신청한 수사심의에서, 수사심의위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및 유관기관 회신자료 등은 최초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직원 서명부가 동의 없이 타 사업 신청에 유용된 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한 진정한 서명을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사실 증명용으로 사용한 만큼, ‘사서명부정사용죄사문서부정행사죄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포함한 재수사 의견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학교 비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K고 비위 당사자는 공익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은 공익신고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현재 해당 교사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_ 광주남부경찰서는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즉각 재수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K고 관계자를 엄정 징계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2026.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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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육과정 벗어난 고난도 지필고사, 성적·문항 비공개 깜깜이운영

- 봉선동 학원가 중심 초등 4~6학년 대상 삼육중 대비반기승

- 전남광주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점검하고 입학전형 지도·감독해야

 

전남광주 도심지역 사교육 과열 양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인기가 높은 호남삼육중학교의 입학 지필시험이 초등 입시경쟁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현재 남구 봉선동 일대 학원가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호남삼육중 입시 대비반이 광범위하게 운영 중이다. 이들 학원은 삼육중 합격 실적을 내세워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호남삼육중학교는 2027학년도 신입생 122명을 선발하며, 오는 10월 중순 국어·영어·수학(특별전형은 성경 포함) 지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은 초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난도 문제로 구성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더욱이 출제 문항과 응시자 성적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전형으로 운영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합격 사유나 합격 커트라인조차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9조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며,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제출하는 형식적인 영향평가서만 보고받을 뿐, 실제 출제 문항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내 총 4곳의 각종학교 중 입학 지필시험을 치르는 곳은 호남삼육중이 유일함에도, 사실상 치외법권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들을 잔혹한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확인 시 엄정 감사할 것

- 응시자 성적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2026.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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