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차별은 경찰 고발, 출신학교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진행 중인 채용 중단 및 차별 지침 배제한 서류전형 재심사 요구
- 국회에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제정 촉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가 공식 사과문을 통해 ‘1980년생 이하’, ‘특정 16개 대학 출신’ 등 입사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회사가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단순한 입장문 발표나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한화에어로의 차별적 채용 행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경찰 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 이번 고발·진정은 ‘1980년생 이하’ 나이 제한 기준을 둔 행위에 대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채용 차별행위로, 특정 대학 출신으로 서류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더불어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화에어로 채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차별 지침이 존재하거나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 지금이라도 한화에어로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차별 지침을 전면 폐기한 상태에서 서류전형을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이 특정 대학 출신만을 골라 뽑는 관행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다. 청년(청소년)들이 대기업의 차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내몰리고, 타 기업들까지 이를 답습하면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 이처럼 대기업의 채용 기준이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현재 국회에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우리 단체는 채용 절차상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만드는 데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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