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그동안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학급당 정원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은 기존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되, 2026년부터 만 4세반과 혼합반의 정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하여 20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고, 2028년부터는 만 3세반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2명 감축할 계획이다.

 

학년도 일반학급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3세반 4세반 5세반 혼합반
2026 16 18 20 18 학급당 5명 이상
2027 16 18 20 18
2028 14 18 20 18

유치원 학급편성(최소) 기준

 

이번 유아배치계획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발달 단계에 맞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2곳 신설과 병설유치원 2곳의 학급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20259월 기준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9%에 그치고 있으며, 학급편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6년 휴원이 예정된 공립유치원도 15곳에 이른다. 이는 공립유치원이 여전히 선택받기 어려운 차선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2028년 취학수요조사에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립유치원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6.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884

 

[기고] 교육의 자율성,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 드림투데이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A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

www.gjdream.com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A대안교육기관과 B학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A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아를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이념 편향과 차별적 운영을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에 요구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B학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형식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장기간 등원시키며 사실상 학교처럼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취학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장기결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학생들을 학교 밖에 머물게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안’이라는 방패 뒤 위험한 교실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두 기관의 대응 방식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A대안교육기관은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했던 관련 글과 영상을 급히 삭제했고, B학원은 누리집을 잠정 폐쇄하거나 블로그 게시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성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학원의 실제 교육과정을 행정이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자칫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시민사회의 고발과 보도자료 발표가 병행되며 사안은 비로소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올라왔다. 관련 사안이 공론화되자 학벌없는사회 누리집의 특정 글에는 A대안교육기관 관련자들의 댓글이 200여 개 이상 달리며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고, 교육청을 향한 항의 집회로까지 확산되었다.

 B학원 문제 역시 언론사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유명 야구선수와 전직 부시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해당 기관에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재 두 기관은 모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A대안교육기관은 등록취소 청문을 마치고 교육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B학원 역시 청문을 앞둔 상태에서 관할 교육장이 등록말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의 압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한다.

 지위고하 막론한 엄정 처벌 예고

 이번 사례가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대안교육이든 학원이든, 그 이름에 앞서 교육의 공공성과 법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편법과 특권을 가리는 방패로 오용되어서도 안 된다.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이 끝까지 행정 원칙 위에서 마무리되고, 이를 계기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출처 : 드림투데이(http://www.gjdream.com)

 

,

20236,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을 설립하였다.

 

희망사다리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담당하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계승하고, 장학금과 지원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우리 단체는 재단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 되기를 줄곧 응원해 왔다.

 

그런데, 20238월 광주시교육청에서 퇴직한 C씨가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개청공신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아 실세로 군림하며, 인사·예산·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평가받는다.

 

C씨가 정책국장 재임 당시 주도했던 각종 정책들이 거듭 논란을 빚으면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늘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희망사다리 재단 업무공간이 교육감실과 같은 층인 본관 2층에 마련되면서, 교육청 실세, 문고리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20251231, C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단체 역시 그간 C씨의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 활동을 줄곧 경고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해 온 업보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곪아 터진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희망사다리재단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C씨를 강제 해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매년 약 73천만 원의 교육청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금과 각종 지원금 등 교육 재정이 집행되는 공익법인에서 상임이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안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을 부조리하게 다룬 중대 혐의자가 학생들 교육비를 다루는 중책에 머물도록 하는 일은 재단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우리 단체는 C씨가 즉시 희망사다리재단 상임이사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희망사다리재단 이사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사회와의 공식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