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책임한 교육행정통합 - 진정성 없는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숙의 민주주의는 실종된 상태

최근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간담회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소통'의 장이 확대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숙의의 과정이라기보다 형식만 갖춘 행사에 가깝다.

특히 1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주관으로 열린 대토론회는 질문자가 사전에 내정된 채 진행되었고, 시민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담아내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만들어내는 절차에 머물렀다. 공론화를 가장한 이러한 방식은 교육행정통합 논의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행정통합 공론화의 핵심은 '효율'이나 '속도'가 아니다. 예산과 권한을 누구를 위해, 어떤 원칙 아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과정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자치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실질적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다.

현재 준비 중이라고 언론 보도되는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특별법안(아래 특별법안)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원론적 설명만 반복될 뿐, 이미 설정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정보 제공, 다양한 대안 제시, 시민 의견에 대한 책임 있는 피드백이라는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는 실종된 상태다.

이러한 졸속 추진 방식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타지역 특별법을 답습하며 특권교육을 확대하는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는 타지역 특별법에서 제시한 각종 특례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이는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국제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과 관련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통합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미 경쟁과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학교 간 서열화가 강화되고, 그 비용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과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전가돼 온 과정을 경험해 왔다. 통합이 일반학교 중심의 교육체계를 강화하지 못한 채 특정 계층을 위한 특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특례 조항 폐지'에 대해 사실상 검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해당 특례가 전남교육청의 요구라는 설명으로 책임을 돌리지만, 이는 공동으로 추진되는 특별법의 합의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광주교육청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내세우는 논리다. 부교육감과 미래교육기획과장은 특례 조항을 유지해야 오히려 특권학교 설립을 통제할 권한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착한' 통합교육감이 권한을 쥐고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착한 교육감'의 등장을 누가 보장하는가.

모든 책임을 선거 결과와 이를 선택한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이 주장은 무책임하다. 만약 이 논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부의 부당한 정책 전반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특권학교 문제에 있어 어느 교육감도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 과거 진보교육감(장휘국) 시기에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구는 거셌지만, 교육청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끝내 방어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강한 압력 속에서 자사고 두 곳이 지정 취소되었지만, 특권교육 반대를 표방하던 진보교육감조차 단호한 행정을 보여주지 못했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광주시교육감(이정선) 또한 다르지 않다.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과 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연구개발특구법 특례를 활용해, 내국인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발의 조례에 원안 동의했다. 이는 전문 연구인력 확보와 학교 선택권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연간 2천만 원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의 영향력을 확대한 조치였다. 이처럼 제도와 권한이 주어질 때, 특례는 언제나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특권을 확대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특례 조항을 살리고 싶은 이유만큼, 공식적으로는 교육행정통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교원 및 교육청 행정직 인사 문제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일정 부분 보장이 이뤄지자, 최근에는 학군제 개편과 지역 간 예산 배분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새로운 반대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앞뒤가 다른 태도의 배경에는 현 광주시교육감의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결국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2월 내 특별법이 마련되고 곧바로 6월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특목고·자사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 공약이 다시 쏟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현 광주시교육감은 '수능 만점', '실력 광주'를 강조하는 현수막을 광주 전역에 게시하고 있는데, '지역 경쟁력'이라는 포장 아래 선별교육 강화 공약이 재등장하는 것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 특권학교 특례 조항 삭제 없는 교육행정통합은 미래 세대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육행정통합 논의다. 요식행위에 그치는 공청회나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실질적 숙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 통합의 효과와 위험, 대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제기된 시민 의견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고 반영하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주민투표를 포함해 주권자인 시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통합은 결국 '행정통합 쇼'에 불과하다.

교육은 행정의 하위 수단이 아니며, 선거 전략의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말로 불평등의 씨앗을 제도 속에 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돼 왔다. 교육행정통합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원칙과 책임,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논의로 전환돼야 한다. 이제라도 그 악순환을 멈춰야 할 때다.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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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교육감'이 막아줄 것이라고...? 무책임한 교육행정통합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논의가 형식적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는 특목고·자사고·국제고·영재학교 등 특권학교 설립 관련 특례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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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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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

2025년 10월 24일,

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간다. 광주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수정하는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던 순간이었다.

조례가 본회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조례 검토 과정에서 감히 의원님들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할 때, 부교육감이 ‘영어 유치원의 폐해가 초·중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을 짧게 덧붙인 것이 교육청의 한 조각 의기라면 의기였다.

검은 머리를 대폭 허용하는 수정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의원들을 찾아 ‘반대토론이라도 해 달라’ 간청했다. 하지만, 당일 반대토론은 물론 반대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박고형준의 외침만이 광주의 마지막 양심처럼 잠시 본회의장의 공기를 가르다 허공에 흩어졌을 뿐이다.

외국인학교는 이름 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학교다. 교육과정도, 언어도, 설립 취지도 모두 그렇다. 내국인 자녀가 들어가려면 외국 체류 경험이 3년 이상 있거나, 모국어 일반 학교에 적응이 불가할 때여야 한다. 이는 공교육 생태계 안에서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랬던 외국인학교의 문은 광주에서 이제 활짝 열렸다. 돈과 욕망만 있다면.

문을 연 자들의 언어는 타락했다. 공교육 생태계 안의 다양성을 허물어 다른 공간을 만드는 일을 ‘다양성 확보’라 부른다. 그리고, 접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데, ‘선택권 확대’라 부른다. 높은 학비, 사전 영어 몰입 교육 등을 바닥에 까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수 시민을 교문 앞에서 돌려보낸다. 특권이 선택권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

조례수정배경에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아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교육의 시장화’가 아니라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 책임’이다. 애초 외국인학교의 재정 안정은 내국인 입학 완화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특구 예산과 공공 정책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 질문을 건너뛴 것이다. 공교육 경계를 허물어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그 피는 고스란히 공교육이 흘리게 될 것이다. 늑대는 제도의 얼굴을 쓰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양을 사냥할 테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비극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2026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행정통합 공청회가 열렸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규탄 회견을 한다.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목적지, 도착시간, 포상금을 못 박고 몰아가니 정신이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이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고 높은 분들이 정한 후, 내달리는 속도감이 아찔하다. 민주주의는 과정 그 자체를 알맹이로 삼는 제도인데, 주권자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특히 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는 교육자치를 행정의 종속변수쯤으로 무시하는 한편,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 교육국제화특구 등 공교육 평준화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 교육감에게 주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갖춘답시고 앞다퉈 특권교육을 여는 열쇠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면 중앙 정부에서 추진할 때 반대하는 것보다 교육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낫단다. 이런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교육자치의 자연스러운 모양새란다.

동구청 공청회에서 나누어준 1장짜리 Q&A 자료에서조차 교육 관련 유일한 언급이 “이제 이런 학교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행정통합의 장밋빛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그렇단다. 이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조항만 가지고도 광역의회와 교육청이 외국인학교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합작하는지 보았는데도 그렇단다. 공교육 이름으로 공교육 담장을 넘는 일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좌초’다.

이미 검은 머리 외국인 학교가 태어났다. 이제 교육 특례의 상자까지 열리면 공교육의 고혈을 짜는 온갖 악귀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특례를 행정통합의 전리품처럼 흔드는 세상에서 악귀들은 아이들의 삶을 더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이다.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 맞나?

 

- 윤영백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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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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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광주 동구청 현관 앞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9개 단체) 주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권학교 설립 특례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ntihakbul.jinbo.net/5561

 

[기자회견문]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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