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초등교사 유치위해 2001년부터 광주교대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교원 미달 사태 해소 등으로 지급 명분 사라졌지만, 해마다 예산 늘려

-  타시·도 교육청은 이미 사업 중단, 조례 폐지 등 조치

-  올해 예산만 9억원,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조례 정비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25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2001년과 현재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농어촌 등 전남지역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광주교대 입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전남광주교육청은 25년 전 만들어진 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거액의 예산을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의 2026학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대 장학금 예산은 261명 대상 총 91,350만 원에 달한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지급 명분은 사라졌지만, 장학금 수혜 인원과 실제 지급예산은 기이하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2021~2026년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급 지급 관련 현황> (단위: 천원, )

년도 인원
(4학년)
지급액수 반납
인원
반납
액수
반납사유
2021 145(35) 507,500 1 7,500 자퇴
2022 161(35) 560,000


2023 172(35) 600,250 1 11,500 제적
2024 218(35) 761,250 1 13,750 타시도 응시
2025 238(40) 831,250 1 12,600 의원면직
2026 261(50) 456,750 2 17,500 타시도 응시, 자퇴

인원: 1~4학년, 지급액수: 1, 2학기 지급금액 (* 2026년 지급액수는 1학기 해당)

출처: 전남광주교육청 정보공개 자료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교원 수급 환경 변화에 맞춰 이미 유사 사업을 정비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2019년부터 전주교대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충북은 아예 2020년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정책의 전제가 바뀔 때 바뀐 환경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는 일은 건강한 행정이며, 혈세를 아끼는 일이기도 하다.

 

한번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특정 사업에 관성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 매년 9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현재의 초등교원 수급 상황과 정책 효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더욱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중단 또는 조례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한다.

 

2026. 8.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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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 A기관장, 대학협력관 복귀회전문 인사

- 교장 미발령, 교육장 징검다리가 된 본청 국장, 부부 동일교 근무 등

- 통합교육청 첫 교원인사인 만큼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확립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691일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교육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낸 이번 인사에 우리 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단체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난 전남광주교육청 산하기관장 A씨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기관장은 직위에서 물러났지만, 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복귀했다. 사실상 '회전문 인사'.

 

- 교육청은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장 A씨와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발령 사실을 누락했다. (중등 인사 발표에서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광주청사 관내 선운초교와 하남중앙초교는 교장 미발령 상태다.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교장 미발령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미발령 사유를 밝히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청사 인사에서는 본청 인재교육국장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미래성장국장이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참고로 현 여수교육장과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교육국장, 정책국장 출신이다.

 

- 교육장이 해당 지역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 이동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전남미용고교에서는 부인인 교장(9.1.자 발령)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발견된 몇 가지 문제라기 보다 1. 인사의 투명성, 2. 책임성, 3. 전문성과 개방성, 4. 공정성 면에서 통합교육청의 인사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통합교육청의 첫 정기 교원인사는 단순히 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전남과 광주 교육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인사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이 향후 인사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교육 구성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26.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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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개소 확인

- 1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건강권, 기본권 침해

-  사실상 유치원 형태 운영 학원 조사 후 고발 등 강경 대응 필요

-  유아 대상 교습 시간 제한 촉구

 

전남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꾸준히 개원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교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학원교습시간 규정이 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종일반 형태) 학원은 총 21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 남구 5, 순천시·여수시 각 2, 광주 서구·광양시·목포시·무안군 각 1개순이다.

 

이 중 교습비(오전)가 가장 높은 여수시 A학원의 경우, 월 기본 교습비(오전)130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 운영되는 오후 교습과정(13~32만 원)과 급식비(25만 원), 차량비(8만 원) 등 기타 경비를 합산하면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한다.

 

학원별 기타 경비의 편차도 크다. 급식비는 월 5~25만 원, 차량비는 월 5~20만 원 수준이었으며, 피복비 역시 24만원~55만 원에 달하는 등 추가 부담이 상당하다.

 

기타 경비 학원명 금액 (단위:)
급식비 A(여수시) 250,000
B(순천시) 50,000
차량비 C(광주 광산구) 200,000
D(광주 광산구) 50,000
피복비 E(광주 남구) 550,000
C(광주 광산구) 242,230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기타 경비 현황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과도한 교습시간이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긴다.

 

학원명 교습기간(단위:) 월 교습시간 (단위:)
A(여수시) 1개월 6,600
F(광주 남구) 6,300
G(광주 서구) 6,000
D(광주 광산구) 5,860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월 교습시간 경비 현황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지역, 계층 격차로 문제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될 위험도 크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기보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변칙 운영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유아기는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과업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유아대상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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