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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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AI로봇 등 교육기자재까지 중고장터에 내다 판 간 큰 공직자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남광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색하게 만드는 공용물품 관리 소홀 및 절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최근 비위 사례를 살펴보면,

 

- A중학교 공직자는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징계(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B초등학교 공직자는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매각하여 무려 1,555만여 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여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C중학교 공직자는 레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D초등학교 공직자는 AI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비위 행위는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용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 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남광주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현직 교육감이 도박 의혹으로 고발·신고를 당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교육청은 확고한 청렴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공용물품 관리 사항을 학교 감사 착안 사항으로 포함해 운영할 것

-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

-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및 포상을 강화·확대할 것

 

 

2026.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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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증거확보에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사건 종결

- 핵심 혐의 법리 검토·관련기관 확인도 없이 부실 처리

- 고발 사건 부실 수사는 공익신고인에게 보복하라는 허가로 작동

- 광주경찰청 수사심의 통해 수사 적정성 재검토 해야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경찰청에 모 특성화고등학교 '사서명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정부기관 감사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202511월 한 차례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으나,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타 사업 회계증빙용 교직원 서명부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신청서에서 사업 참여 의지의 근거자료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와 관계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와 피고발인의 사과문, 원본 서명부와 제출 서명부의 동일성 확인자료 등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며 다시 불송치(각하) 처분하였다.

 

더욱이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선정평가 자료 등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사서명 부정사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강변하며 혐의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우리 단체가 올해 1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장과 담당 팀장을 면담했을 당시에도 "무혐의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감사로 위법·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부실수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내부신고인은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강제전보,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연속적 불이익 조치를 겪고 있다. 부실수사는 공익신고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심의가 원처분의 적정성과 수사의 충실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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