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학교형태 교육시설 미인가 운영)로 고발한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S학원을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S학원을 등록말소 처분한 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S학원은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되었는데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00여 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인정 장기결석을 유도하여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했다. 이는 어느 학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은 해당 시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떼지 말고, 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행정,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 관내에는 S학원 외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등록 교육시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단체는 교육당국이 확인한 3개 시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공교육 흔들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S학원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이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편법·불법으로 운영하는 관내 미등록 교육시설들을 즉각 고발할 것.
2026.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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