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명칭 변경학부모 혼란, 사교육 과열 우려

- 입학요건 완화 이어 명칭 변경까지, 특권 교육 위한 행정권한 남용

지난해 10, 광주광역시의회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조례를 개악하더니, 올해 1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외국인학교의 명칭을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변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아니라 ·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에 해당한다. 설립 취지, 근거 법령, 설립 요건이 다르지만, ‘국제학교라는 착시를 조장해서라도 학부모 유입을 자극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이는 미인가, 무등록 학원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사교육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으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다스리고, ‘국제학교로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나서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에 동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미 조례 개정으로 내국인 입학이 완화된 마당에 국제학교로 오인하거나 대리만족하도록 명칭까지 변경해 주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영어몰입교육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을 독려하는 일은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 경쟁력이 미끼를 갈아 끼우듯 명칭을 바꾸는 일로 확보될 리 없다.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교육 역량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당장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끌어다 걸치는 것은 학습을 파는 장사 수완이지,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 개정 시부터 시의원 및 부교육감 면담, 보도자료 발표, 칼럼 게재,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귀담다 듣기는커녕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제간판까지 달아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이 같은 편법으로 국제등 용어로 교명을 위장하거나 오인되는 사례를 막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026. 4.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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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 합격 실적 홍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통해 입시 결과 발표 시기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 것을 수차례 안내·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특정대학 합격 홍보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 대광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고, 광일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고려고, 광주서석고, 명진고, 설월여고, 정광고, 호남삼육고 등 6개교는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주요 성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랑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이 특정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 교육과정운영계획서는 학교 교육의 철학과 목표, 교수·학습 방향을 담아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되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입시 실적을 작성·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학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며, 사교육 홍보 마케팅을 공교육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6. 4.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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