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3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2020.1. ~ 2023. 12. 기준, 현직 제외),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중 절반이 1(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다.

근무기간 본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6개월 이하 3 2 2 7
7개월~12개월 3 4 4 11
13개월~24개월 2 5 4 11
25개월 이상 2 2   4
10 13 10 33

2020 ~ 2023년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현황 (단위 : )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한지 한 달을 넘어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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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복 담합은 줄고 가격은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4. 4. 16. 기준 나라장터에 따르면, 2024년 학교주관 구매 교복 입찰 공고는 전체 34건으로 21건이 개찰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3건은 투찰 진행 중이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개찰이 완료된 21건을 살펴보면, 낙찰율 90% 이상인 건은 2, 81~89% 4, 80% 이하 12건으로, 낙찰율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1, 2순위 투찰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담합 정황도 줄어들었으며, 일부 학교는 서약서를 위반한 교복 업체를 발견해 입찰을 취소하기도 했다

 

비록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교복 비리가 부각되긴 했지만, 올해 들어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학교의 세심한 행정으로 인해 청렴도를 회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광주 관내 중·고교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교복 입찰이 아직 미미한 편인데, 나머지 학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풀리는 4월 이후부터 교복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자리잡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입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4.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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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된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떠밀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만 보냈을 뿐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었고, 올해 3월경 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자필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야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결국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회신했다.

그런데 비자 만료 1주일을 앞두고 기적이 일어났다. 전남교육청이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초청하여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사증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초청할 경우 무상교육기관이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남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을 구제한 것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준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전남 국제직업고 신설 등 앞으로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취업 등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4.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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