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출범 전에 학생인권조례 입법 합의하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한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학생의 95.6%학생의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조례를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형성(92.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여, 인권과 책임이 교육 현장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 특히,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눈에 띈다.

구분 학교급 2019 2021 2023 2025
신체적 체벌 초등학생 9.5 3.1 2.9 1.1
중학생 22.3 6.2 7.8 1.8
고등학생 15.7 9 5.7 3.2
모욕적인 말/욕설 초등학생 9.4 8.4 7.2 1
중학생 27.7 4.8 12.8 1.5
고등학생 26.6 9.6 12.9 3.7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 추이 (단위: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전후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제한 후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기도 했다. 2024년 광주에서도 보수단체 중심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하기도 했는데, 광주시의회가 폐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인권 도시의 자긍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은 다시 찬밥 신세다. 광주·전남교육청의 입법합의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2026. 7. 1.) 과제로 밀려났고, 교육청 실무협의체(민주인권분야)조차 없다. 차기 통합 교육감으로 누가 유력한가에 따라 양 교육청이 중요 순위를 눈치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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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동부경찰서는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우리 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 병합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겨자씨스쿨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6~7세 유아 53명을 모집해 4개 교실에서 종교 교육뿐 아니라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 중심의 교습 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1인당 605천 원의 교육비를 징수하면서도 교육당국에게 어떠한 등록이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유아대상 교육시설 현황

년도 나이별
인원
모집
방법
교사 인원
및 월급
교원 자격 교실수 1인당
교육비
교육내용
2022 6-26
7-35
1
학교
설명회
5
1/200여만원
보유교사/유아교육 전공/영어전공 등 4 57만원 1)종교 교육
2)안전,생활,미술,체육교육
3)놀이
4)한글,수학,영어교육
5)평가 없음
2023 6-28
7-33
5
1/200여만원
585천원
2024 6-29
7-32
6
1/200여만원
595천원
2025 6-22
7-31
6
1/200여만원
605천원

 

비록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학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은 이 교육시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한 영리 교육 사업을 해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근거로 겨자씨스쿨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겨자씨스쿨 측은 반성은커녕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가 되어,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습권 보호(지원)를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6. 4.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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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교육협치위원회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비(응시료)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한 후 전격 수용됐다.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조치는 특성화고 학생의 간절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학생은 우리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비용을 학생이 전액 부담하는 현실이 버겁다.”고 호소했다. 우리 단체는 이 제안을 광주시교육청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교육 다함께에 접수했고, 시민들로 구성된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여 마침내 정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인 꿈드리미바우처 항목에 자격증 취득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은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증과 다름없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은 주로 19세 이상 청년으로 한정되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던 불합리가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교육의 의무에 가깝다.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거나 꿈드리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학생이 씨앗을 뿌려 교육청이 열매를 맺은 이번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의 권고와 광주시교육청의 전격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2026.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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