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인 광주삼육초교, 호남삼육중·고교의 학교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유아·초등 대상 어학원의 원아 모집 홍보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측의 승인이나 협조 없이 사실상 게시가 어려운 시설이라는 점에서, 게시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과 문제의 어학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은 동일한 종교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교육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학교가 종교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법인의 사교육 사업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광주삼육초교와 호남삼육중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활용해, 동일종교 계열 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을 학교 시설물을 통해 홍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공교육 기관이 사교육 시장 확대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더욱이 유아 단계의 어학원 교육에서 사립초·중등 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연상시키는 홍보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편, 해당 어학원은 킨더레스트(kinderest)’ 등 소위 영어유치원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관할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등 유사 교육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반 학원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이번 학교 내 사교육 홍보가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적 특수 관계를 매개로 학교와 어학원 간 부적절한 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당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어학원 홍보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종교적 특수 관계를 배경으로 한 학교와 어학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 해당 어학원이 별도의 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라.

 

2026.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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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연의 취지를 잃은 채,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

 

- 우리 단체가 양 교육청의 입법예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아래 <1>과 같이 총 134(조례 99, 교육규칙 32, 훈령 3)의 방대한 자치법규 입법안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의견수렴 기간은 길게는 13, 짧게는 단 2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은 입법 내용을 뒤늦게 접하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해, 주권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구분 의견수렴 기간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1차 입법예고 2026/05/20~2026/05/29(10) 2026/05/20~2026/06/01(13)
2차 입법예고 2026/05/26~2026/06/01(7) 2026/05/26~2026/06/01(7)
3차 입법예고 2026/05/29~2026/06/05(8) 2026/05/29~2026/06/05(8)
4차 입법예고 2026/06/09~2026/06/10(2) 2026/06/08~2026/06/10(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 이러한 졸속 추진은 오는 71일로 예정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및 특별시의회 개원에 맞춰 무리하게 입법 처리를 끝내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이다.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지역 교육환경 전반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안이 이토록 엄중할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숙의와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 그러나 양 교육청은 별도의 언론 홍보도 없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3조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나아가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마저 저버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청원권,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양 교육청과 향후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은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당선인들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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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134건 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 등 신규 조례 추진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최대 50%까지 허용사실상 귀족학교·특권교육 합법화

-  학벌없는사회,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에게 해당 조례 폐기 촉구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통합 자치법규 총 134건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 단체가 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 정비’, ‘통합에 따른 한시적 적용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당 조례)이 유일했다. 해당 조례는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경계해 온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해당 조례는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시장이 아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특권교육을 향해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5(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7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1항에 따른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교육감은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교육청은 특권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안심시켜왔다. 그렇다면, 공교육 공공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례를 고민해도 부족한데, 충분한 공론절차도 없이 통합특별시 출범 직전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7. 1. 취임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해당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특별시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특권교육이 제도화 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6.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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