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도초교 세입의 대부분은 교육청 예산 등 공적 재원

- 신입생 모집정원 75%, 여수산단 출연회사 재직자 자녀 등 배정

- 입학원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요구인권침해

- 헌법·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 원칙 위배

 

전남광주 여수 소재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도초등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9개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여도학원 소속 사립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액 691,012여만 원 중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무려 88.36%를 차지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이전수입은 5.07%에 불과하다.

 

- 형태만 사립일 뿐,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재정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에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학교법인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금을 자율 징수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도초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아 공적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특혜를 수년 째 유지하고 있다.

 

- 실제로 2026학년도 여도초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중 3개 학급(84)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 및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일반 학생에게는 단 1개 학급(28)만 배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 직업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다. 심지어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의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도초교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약 4km 떨어진 여천초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 헌법 제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입학 차별 요소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전남광주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특혜성 입학 제도는 수년 째 묵인해왔다.

 

- 공적 재정지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입학 기회 역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도초교의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 차별 행위를 즉각 지도·감독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 관련 교육청 사전 심의 등 입학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 재고하고,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

 

2026.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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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법정부담금 전액미납 학교 5개교완납 학교는 12개교

- 사학기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부실사학 제재해야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초··고 사립학교 157개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과 혈세 의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한의 의무 경비이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법인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액은 매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즉 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아래 <>와 같이, 전남광주 관내 사립학교 157개교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352,135만 원에 달하지만,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43,425만 원에 그쳤다. 평균 납부율은 16.21%에 불과하며, 미납된 금액은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됐다.

 

청사명 대상 학교 수 법정부담금 기준액 실제 납부액 평균 납부율
광주청사 70 21,554,661,190 3,117,179,124 14.46
전남청사 87 11,966,689,010 2,317,065,980 19.36
합계 157 33,521,350,200 5,434,245,104 16.21

2025년도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 %)

 

특히 법정부담금을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은 학교가 5개교에 이르고, 전액 전출한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해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학교명
법정부담금 0%
전출 학교
광주서석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영산중
법정부담금 100%
전출 학교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여도중, 광양제철중, 능주중, 광양제철고, 능주고

2025년도 기준, 주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출 현황

 

이처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학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온 사학정책팀이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국(정책국 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사학의 지도·감독 기능마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특히 양 청사의 사학기관 평가 방식을 통합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 법인 재정 운영을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 법정부담금 미납 등 부실 사학에 대해 패널티를 시행할 것

- 사학기관 평가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

 

2026.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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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백서 최종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백서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 교육청 홈페이지 : https://www.jngjedu.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2

 

- 인수위는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인수위 내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요란하게 꾸렸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독선그 자체였다.

 

인수위는 거대해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 대표적인 예가 특권학교 설립 추진이다. 시민사회 문제제기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감 책무가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며,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김경범 인수위원장 주도로 백서에 제시된 5·6, 1 대상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을뿐더러, 사교육비 폭증, 학습격차 심화 등 예견된 부작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백서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현장(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을 명분으로 교육과정개발평가원설립부터 서두르는 모습은,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평가원장)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인수위는 50여 일의 활동 기간 동안 약 14,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교육청 행정력을 동원해 기관·부서 업무보고 위주로 활동해왔다.

 

- 이처럼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정작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감이나 인수위원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6.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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