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업의 탈을 쓴 방과후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


방과후학교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이상스러운 일이 유감스럽게도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히, 이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파행사례의 종결자 또는 수퍼 갑(甲)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보통의 초등학교는 1교시부터 4~6교시까지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청의 몇 차례 지적을 무시하며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른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이 학교의 은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사실상 강제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문제가 드러났다.


덧붙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삼육초교의 1·2학년은 2014년 4월 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제제기로 해당행위가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를 병행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년 동안 가능했던 것일까? 정확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입증되었듯이, 광주삼육초교는 시간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정상적인 운영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하나는 정규수업 중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수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렇게 하려니...” 생각하며 문제를 삼지 않았고, 해당교사들 역시 영어실력향상, 학교평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눈이 멀어 부정의(不正義)에는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는 이상일 뿐, 현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주요 학교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긴 어렵다.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법 운영을 허용하는 분위기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방과후학교 수강 희망 여부는 어디까지나 학생 및 학부모의 순수 희망에 따라야 하지만, 적잖은 학교에서 희망조사를 할 때 학부모 동의 서명란을 학생이 대신 하도록 한다. 신청서를 나눠준 뒤 곧바로 참가에 동그라미 하도록 하고, 학부모 서명을 조작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 실사를 나가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부 학교가 무원칙 운영을 해도 교육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으니 너도나도 뛰어들 모양새, 도대체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해마다 학기 초, 방학 직전이 되면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파행사례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해라.

둘째, 광주 관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라.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3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및 참가단체 일동



※ 참고자료


1. 그간의 경과

○ 2015년 4월 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광주삼육초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중 영어 선행학습 실시, 시간표 조작 등 문제를 지적 

․ 광주시교육청, ①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 ②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 ③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준수 등 시정조치 사항을 학교 측에게 요구

․ 광주삼육초교, 위 요구사항 일체 수렴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조치결과 보고


○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위 조치결과에 따른 특별감사 청구(행정처분 요구)

․ 광주시교육청,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해당행위가 인정되어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고 감사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보


○ 2015년 10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위 처분 요구서 검토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학교 내부용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지적사항 발견

․ 1·2학년은 2014년 4월 문제제기로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지금도 파행운영 중


2. 주요 문제점

○ 학교교육과정(시간표) 조작 → 기본수업(필수 방과후학교+정규수업) 시수 증가 →  불법

○ 자율적 학습 선택권 박탈 → 방과후학교 수업료 강제 징수 및 강제 학습 → 지침위반


3. 광주삼육초등학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 지적내용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위반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5호, 2015학년도 우리시교육청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은 2013.03.01.부터 2015.02. 28. 까지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2015.03.01.부터 2015.09. 22.현재,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3,4,5,6학년은 정규수업시간에 필수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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