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 출입 금지하고 휴대폰은 사용금지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상당수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을 대상으로 운영규정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기숙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광주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은 국립 1곳, 공립 8곳, 사립 22곳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31개 고교로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J고와 M고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개교(61%)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일상적인 재량을 넘어서는 제한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하거나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고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 급 학교에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 참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52813581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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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는 차별감, 소외감 등 인권을 침해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학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공식답변이 왔고, 담당자를 통해 개정 진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안내용에 대해 법적검토는 이미 마쳤고, 7월 경에 조례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돌네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소위 학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인데, 이를 금지하기는커녕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하다니...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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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었던 '감사목적의 학교cctv활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기각 판결)' 기억하시나요? 당시 공동진정을 넣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진정인과의 면담없이 피진정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사항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보고서 내용에는 진정인에 대한 조사언급은 전혀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도리어 '감사목적으로 학교cctv 영상을 확인하라고 학교측에게 지시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했었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피진정인)의 진술이 장황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판단이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조사관의 이 사건에 대한 판단내용은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군요. 국민(진정인)의 알권리보다 조사관의 신변이 더 중요했단 말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누구의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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