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살학생 중 23.1% 

"과도한 경쟁체제가 원인"


2015-10-08 10:58:54 게재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2014년 사이의 자살원인은 가정불화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염세비관(21.7%), 성적비관(11.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가정불화(26.2%), 성적비관(23.1%), 염세비관(14.8%) 등의 순이었다. 즉,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며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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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수익률 1.2%P 못미쳐

수익률 낮은 토지 소유가 원인

수익용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

송원대ㆍ기독병원교육재단 2곳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법정기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등 사학법인들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12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ㆍ운영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지원금과 법인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광주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이상 갖춘 사학법인은 송원대(112.4%)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02.5%) 2곳에 불과하다.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20%도 확보하지 못한 법인은 호남신학대(19.9%), 성인학원(16.3%), 서강학원(5.4%), 전라기독학원(3.8%) 등 모두 4곳이다.


각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9.0%에서 2013년 47.5%, 2014년 43.3%로 2년새 5.7%p나 떨어졌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학교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 사학법인의 수익률 역시 매우 저조한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2.3%로 법정기준 '총액의 3.5%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송강학원만 6.38%로 법정기준을 충족했을 뿐 나머지 11개 법인의 수익률은 3.5%가 되지 않았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8%(935억7000만원)로 가장 높았지만 이로인한 수익률은 0.8%(7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광주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기준(80%)을 초과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송강학원은 지난해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모임은 오는 21일까지 각 대학을 순회하며 '학교운영 정상화 촉구'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41436004796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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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비리 사학 변호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6)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사건을 변호했던 이모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 시민과 교육계 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이씨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작년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며 “당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과 법적다툼을 벌여왔기에 이같은 경력을 몰랐을리 만무하다.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부터 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시교육청이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자의 세부 전력을 살피기는 어려웠고 현재 위촉된만큼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할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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