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의 전입학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지만, 사립초교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전입학 규정을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일인시위(2017.9.26부터~), 교육장 면담 등을 통해, 사립초의 특혜 없는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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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9.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해 권고(판매 중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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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 법인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에 그쳤습니다.

최근 4년간 납부율은 지난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 지난해 1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정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8곳이나 됐고 전액 납부한 학교는 5곳이었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 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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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 학교들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평균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사학법인들이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할 최소 비용인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평균 14.3%였고, 전입금을 내지 않은 곳은 42개 학교 중 8곳이나 됐습니다.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2개 법인 5개 학교뿐이었습니다.


광주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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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4년/2013년도 납부율 16.0/17.37/18.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그리고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가 2016년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다.

 

○ 이와 같은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사학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17.9.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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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하였다.


◯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선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하였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 살레시오초등학교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하여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 및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또는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2017.9.26.부터)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9.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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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살림회의 자료.hwp

제8차 살림회의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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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대상으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한 조사인력과 여러 재원들이 필요함에도, 도입당시 불안한 출발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권옴부즈맨실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시작일 종료일 직명 성명 근무기간
2017. 1. 24. 2017. 4. 17.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문00 3개월
2017. 4. 17. 2017. 7. 21.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고00 3개월
2017. 7. 21.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임00 1개월

▲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 지원인력 현황

 

○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1명)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는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참고로 인권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조사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사인력이 부족해 현재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2017년도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은 단 한 건도 없다.

 

구분 상담 접수 종결 진행중
조사중해결 인용 미인용
2015년도 56 8 13 3 4 6  
2016년도 61 15 15 2 6 7  
2017년도 34 13 6 1 0 5 9

▲ 2015년~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상담, 접수, 사건처리 현황

 

○ 많은 사회적 논의와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시 인권평화협력관의 일개 팀에 격하시키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이에 광주인권단체들은 하루 빨리 인권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을 촉구하며,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7.9.21.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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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오! 가자! 명문대! 개 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A사 등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필통이나 수첩 등의 문구류에 사용되고 있는 차별과 입시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이다.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광주 시민단체 들이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1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입시를 조장하는 상품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진정서를 통해 “여러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과 관련 활동을 말한 후 “최근 진정인이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5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A사 등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라는 내용을 말한 후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다”고 진정이유를 말했다.

 

허위·과장 행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단체들은 “A사 등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말을 지적하면서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A사 등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며, 해당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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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처럼 심각한 차별·입시 조장을 담은 내용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류에 등장하는 문구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19일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문구류 전문회사 4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해 광주여성민우회·광주인권지기 활짝·노동당 광주시당·광주녹색당 등이 참여한 연합체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류 전문회사인 B사 등은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581904841887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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