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내용을 기록한 서식. 바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시민 단체에서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는 학위,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사항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항목들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라며 서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인사 기록 카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병역, 출신학교 학력 등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대로 인사기록카드 양식이 이어져와서 지금의 양식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박고형준 / 학벌없는 사회
"꼭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가 제대로 된 서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출신학교와 신체사항들은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지방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역시 천천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거나 항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배지훈 기자(jitasung@cmb.co.kr)
"인권침해 요소는 제외한 객관적인 인사관리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5.3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하였고, 2016년 감사원에 위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도 있으며,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학력과 직급, 사회적 신분 등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청, 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 등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7.5.25.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하였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개교 이후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모는 행태입니다.
◯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교육감·부교육감 면담, 학부모·지역주민·학생 서명,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발품을 팔며 노력으로 이뤄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서명을 공신력이 없다며 무시하였고,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통폐합 설명회를 강행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효분교나 지산북초교의 사례처럼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하고,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 중재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위원회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중재위원회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중재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교육단체들은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중재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구성원들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이 다니고 있고 더구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길헌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 의견을 인정하고 스스로 학교통폐합 계획을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은 행정을 빙자한 학교폭력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거듭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5.23.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