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1년만 배우면 중3 실력 된다" 등 실려
교육단체 조사 2년 전 비해 2배 증가 64곳 적발
"광주시교육청 강력한 단속ㆍ행정조치 나서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ㆍ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올 상반기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학년 학습', '선행ㆍ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지도ㆍ감독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게 지도 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광주시교육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드러내놓고 홍보를 하는 학원도 거의 없고, 또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서 "선행학습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경우 단속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선행학습규제법은 지난 2014년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학교 내 선행학습만 금지되면서 수요자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는 규정이 포함돼 사교육 단속 근거가 마련됐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법적 규정 미비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방법은 있다.
노골적인 선행학습 홍보가 이뤄지는 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기관이 행정지도를 지시하고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행정지도 위반으로 벌점을 매길 수 있다.
행정지도위반 벌점은 30점으로 31점부터 대상 학원은 최대 1년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선행학습 관련 벌점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미이행했을때는 학원에 벌점 부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지도감독 기관의 의지가 없거나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기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97884400526148004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규제 하나마나 … 넘쳐나는 선행학습 광고 (0) | 2017.06.20 |
---|---|
광주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 규제에도 증가 (0) | 2017.06.20 |
광주 일부 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성행 (0) | 2017.06.20 |
광주 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성행 (0) | 2017.06.20 |
사교육시장 배만 불리는 '선행학습 규제법' (0) |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