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 학력에 따라 배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공제회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했고, 2016년 감사원에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 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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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5.3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하였고, 2016년 감사원에 위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도 있으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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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 등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외부 초청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낫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강사료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토록 광주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외부강사료 차별지급'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제공

학벌없는사회는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평등 대우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


또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한 바 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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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 진정서 제출

지난해 광산구 시정사례 참고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강사료가 차등지급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일회성 강의를 위한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율권에 의한 강사료 지급이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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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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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직급 등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이 고용한 강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급기준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차별 탓에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c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542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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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초 중앙초 천곡중 대책위-교육단체 합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재검토’ 꼼수, 통폐합안 완전 철회까지 투쟁할 것”


광주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학교 통폐합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로 원점에서 재검토 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재검토를 빌미로 통폐합 안을 기정 사실화 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으로써 통폐합 재추진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제기된 통폐합 반대 여론에도 입을 다물고 있던 교육청이 폐교 학교들이 함께 연대에 나서자 갑작스런 ‘재검토’ 통보를 밝힌 것은 “온전한 재검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하는 대목”이라는 것.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23일 오전 11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구성원 의견을 무시하는 학교통폐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교육청이 폐교 대상지로 지목한 광주 삼정초, 중앙초, 상무중 반대 대책위와 참학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행동은 “광주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 등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은 (특정 학교만 해당된다기에)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이 기자회견 30여 분 전 공동행동 구성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4개교 통폐합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비용 효율화의 관점에서 통폐합 안을 고수하는 한 ‘다시 검토한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날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학교 관계자와 지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행동 측에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임기 내 공약 사항인 특성화고 설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폐교 부지 활용방안을 세운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통폐합 계획에 대한 수정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뒤에서 여론 만들고 설득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통폐합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지역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라고 보고 “교육청이 통폐합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장 교육감은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공약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상 학교 구성원들은 “강제 폐교”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교육청 통폐합 계획에 따르면, 중앙초는 인근의 서석초에 통합하고 기존 건물은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삼정초는 율곡초·두암초와 통합한 뒤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상무중은 치평중에 통합되고 그 자리에 특수학교를, 천곡중은 첨단중에 통합해 여고 설립을 계획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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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청이 각각 개최한 일자리박람회에서 노동부가 제시한 표준이력서가 아닌 차별적 요소를 담은 이력서가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방노동청과 여수지청이 각각 개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와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에서 주최측이 구직자가 불필요한 정보를 써야 하는 이력서를 제공했다”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 공개한 이력서를 보면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과 토익 등 영어점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작 노동부가 만들어 민간기업에 준수하도록 권고한 표준이력서에는 이런 항목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신체적 특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낳기 때문이지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력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이 차별을 확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네요.


- 광주모임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를 해소하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자격을 갖춘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면 학력·출신학교 같은 차별요소를 이력서에 적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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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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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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