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면 중3실력?...선행학습 광고 적발건수, 재작년 하반기 대비 2배나 늘어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9일,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학벌없는사회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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