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입학대비 및 중등선행 초6 특설반 모집’, ‘1년이면 중3 실력’…. 광주시내 학원가를 둘러보다 보면 ‘선행학습 상품을 판다’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학원 건물 곳곳에 내걸려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들의 광고행위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선행학습 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넘쳐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탓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시내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4건의 선행교육 광고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5년 하반기 실태 조사 당시 적발했던 24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선행학습 광고 중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대학 의ㆍ치예과반을 만들어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학원까지 있었다.
이처럼 선행학습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선행학습규제법이 사실상 사문화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2014년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일선 초ㆍ중ㆍ고교는 각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지 말고,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시험에 내는 것도 금지하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조항(제8조)을 포함시키면서 사교육 분야도 법 적용 대상에 집어 넣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도 줄여주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선행학습규제법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선행학습 금지조항을 어긴 학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4조)’는 게 전부다.
그나마 교육당국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기 일쑤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선 “선행학습규제법 시행으로 공교육이 집중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학원들은 배만 불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학원들의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지도ㆍ감독마저도 느슨하게 해 선행학습규제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금년 상반기를 맞아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이에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면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마지막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광주시내 학원가에 내걸린 ‘선행학습 광고’ 현수막들이다. 학원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학원가의 이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규제법)’ 위법이다. 그럼에도 선행교육 광고는 줄기보단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법을 어겨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올해 상반기에 광주시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6건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자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실제 선행학습 금지조항을 어긴 학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4조)’는 게 전부다. 그나마 교육당국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기 일쑤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선 “선행학습규제법 시행으로 공교육이 집중 규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학원들은 배만 불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도 선행학습 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금년 상반기를 맞아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해당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연도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2017년 상반기
건수
26
26
미실시
64
▲ 학벌없는사회 조사, 광주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적발건수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참고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첨부자료1에서 보듯,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는6월20일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으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는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광주시교육청은 6월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