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진방안에 환영하며, 향후 한국사회 내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고,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넘어 실제 채용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소신에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이번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학력(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용모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계속해서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광주 소재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공단 5개이며, 광주 소재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전남대병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국단위 공사·공단 소속 광주지부 등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이 말한 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은 이번 추진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라면서 "광주에 소재한 출연·출자기관은 15개이며,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같이 지적한 후 "향후 여타의 기관에서도 채용 시 차별이 발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도 예외 없이 블라인드 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끝으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좌초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 개선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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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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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후 경력만 인정은 학력차별” 

시민단체, 교육부에 교원 호봉 기준 개정 요구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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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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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7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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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규정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6_0000033517&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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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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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교육부에 호봉 상향 인정 기준 개정 요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0626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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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 통학자 ‘미미’…교육단체 반발


광주지역 대다수 일반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현재 인원 2천275명과 비교하면 사회적 통합 대상자는 5.9%, 원거리 통학자는 12.2%였다.


광주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2가지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와 동명고 2곳뿐이었다.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대다수 고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어 현재의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수반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학벌없는 사회는 지적했다.


현재 광주 시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모두 34개로 이중 19개 학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02899034135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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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의 비율이 권고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시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2천698명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인원은 135명으로 전체의 5.0%, 원거리 통학자 인원은 277명으로 전체의 10.3%에 그쳤다.


현재 인원 2천 275명과 비교해도 사회적 통합 대상자는 5.9%, 원거리 통학자는 12.2%에 불과했다.


광주시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 통합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자 5%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26개 일반고 가운데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준수한 학교는 조선대 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곳뿐이었다.


학벌없는 사회모임측은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숙사가 원거리 통학자 등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BBS뉴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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