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해당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5곳을 확인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28일 발표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8월 이후 실시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한 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입사지원서 양식에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할 소지가 있다”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했다.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청은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광주 지방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 지방공기업 5곳의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8월 이후 실시한 채용공고 5건 중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7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지방 출연·출자기관은 9월부터 각각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과 출신학교·지역·신체조건·가족관계·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입사지원서 양식에 직무 능력과 연관이 없는 출신학교·학교 소재지·퇴직사유·학점·사진 등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24일 게시한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를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 25일에 재공고했고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이번 단기근무인원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 방침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단기근무인원을 포함해 모든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5곳의 공기업 채용 정보를 조사ㆍ분석한 결과다.
분석 조사 대상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비롯해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8월 중 채용 공고 내용이다.
분석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8월 이후 진행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고,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지방 출연ㆍ출자기관은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ㆍ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 블라인드 채용이다.
같은 기간 광주환경공단은 '국가하천 계절업무 일용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면서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공고했다.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8월 중 채용 일정이 없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공기업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 등을 촉구했다. 또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시 관내 17개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블라인드채용 관련 행안부 지침에 대상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잦은 질의와 민원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8월22일자로 보완지침이 접수돼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청은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5곳의 홈페이지 정보를 조사한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과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채용공고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이후 실시된 5건의 채용공고 중 단 1건도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 표2와 같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퇴직사유, 학점, 사진 등)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은 ‘국가하천 계절업무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를 2017.8.24.에 실시하였으나, 표2와 같이 이력서 양식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하여 2017.8.25. 재공고하였으며, 나머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8월 중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 이처럼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공기업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17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