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관련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대학 졸업 전의 경력 등도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전문계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교원 A씨가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획정 시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교원 B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원 A씨와 동일한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전문계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교원 B씨가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호봉획정 시 상향대상에서 인정된다.
물론 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은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전문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때에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중 한 가지)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며, 이를 개정하여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산업기사 등 관련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도 호봉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2013년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는 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7.7.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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