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대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학교(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S학원(1.9%)과 J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주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부담률은 평균 65.3%로 파악됐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 소재 5곳의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기록카드 서식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재산사항,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신상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하지만, 이 같은 불필요한 신상관련 정보 수집은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음.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임. 하지만, 가족관계 정보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나을 수 있고, 해당 직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으며, 직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재산사항 :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 정당·사회단체, 종교 :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프라이버시법이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또한, UN가이드라인은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 가입, 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 승진, 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금년부터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도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이하 자료)’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하였다.
■ 일부 위원회, 위원의 이름‧소속 등 비공개
자료의 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위원의 성명과 소속‧직위를 비공개한 위원회도 존재하였다. 전체 81개 위원회 중 공개한 위원회는 52개이었으며, 나머지 29개는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다. 즉,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정보공개결정은 법률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 독식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의 압도적인 공무원 비율이다. 별첨1의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무려 75.6%(487명)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절반(56.2%, 36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광주시교육청이 물리적인 이점으로 표결할 우려가 있다.
■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는 소극적
광주시교육청이 자치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는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마련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학생은 교육관련 결정에서 배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1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관리자 60명, 교사 40명, 학부모 35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의 위원회 참여자 수는 적은 수치다. 결국 이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등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치규범 혹은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보장해야줘야 할 것이다.
■ 일부 위원회, 여성 참여율 불충족-양성평등기본법 위반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이다. 성별이 공개된 전체위원(960명) 중 남성은 71.4%(685명)에 비해 여성은 28.6%(189명)만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81개 위원회 중 23개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참여가 낮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야만 남‧여 평등적 정책이 실현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형식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외부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위원명단, 회의 일정, 회의 결정사항 및 회의록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타‧시도 교육청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게 위원회 운영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비공개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요구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
◦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명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보유액
수익금
수익률
광신학원
7,097,604
33,399
0.5
성인학원
18,234,694
296,171
1.6
송강학원
6,233,708
54,776
0.9
송원대학교
22,521,418
492,024
2.2
우암학원
16,372,433
371,191
2.3
조선대학교
58,330,031
1,281,356
2.2
호남신학대학교
3,766,505
41,473
1.1
호심학원
32,623,763
471,125
1.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5,123,941
8,161
0.2
서강학원
571,755
7,407
1.3
전라기독학원
1,183,223
6,467
0.5
후성학원
10,867,672
173,109
1.6
합계
182,926,747
3,236,659
평균 1.8
▲ 2016년 광주 관내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현황 (단위 : 천원, %)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다.
◦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입 12년째 취지 못살린 운영 / 광주 고교 특기적성 강좌 5.7%… 사립초선 영어교과 국공립 5배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가 교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밖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광주지역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교과목 강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고등학교 67개에서 567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94.3%(5355개)가 국·영·수 등 교과 관련 강좌였다. 특기적성 관련 강좌는 5.7%(323개)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은 총 강좌 수 6246개 중 특기적성 관련 강좌가 76.9%(4806개)였다. 반면, 사립초등교는 교과 관련 강좌가 54.2%였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은 44.4%로 8.2%인 국공립의 5배가 넘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공립 초등학교의 영어교과 비율은 9%에서 8.2%로 줄었지만, 사립은 거꾸로 10.6%에서 44.4%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사립초등교의 영어교과비율이 높은 데는 2014년 정부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한 영향이 크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편성하는가 하면, 방과후 수강료를 수업료에 합산해 징수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현직 교사가 강사로 나서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