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 못 미친다"면서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2016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계속해서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4월 교육부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적용한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가중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 1.56%으로 수익률 기준이 대폭 하향된 셈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변경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기준은 사립학교 법인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면서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2016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물론 수익금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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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모두 법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광주 12개 사립대학 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 기준액을 지키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고 6개 법인은 50% 미만, 10% 미만의 확보율을 보인 법인도 2곳이나 있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을 내야 하지만 광주 사립대학 법인은 평균 1.8%에 불과한 소득을 내고 있었으며 기준을 넘는 수익을 내는 법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학벌 없는 사회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광주 사립대학의 법인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은 65% 남짓에 불과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사립대학 법인의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학교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이 오를 수 있다"며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827877#csidxf8f21586d8a01d68c38ff325c10db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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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광주 사립대학 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에 맞게 보유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대학설립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에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에 불과했다.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이었다.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1.9%)과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12곳 중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로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에 불과했다.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합계 평균 65.3% 수준에 그쳤다. 

학교운영부 부담률도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9곳만 법정 기준을 지켰고  성인학원, 송강학원, 조선대학교 등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학교 재정 악화와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과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306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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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했다.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법인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기준대비 50%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합계 평균 35.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합계 평균 1.8%로 법정 기준 미달이었으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2.9% 절반이 넘었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우 낮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교육부 정책 제안 및 학교순회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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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분석, 수익률 낮은 토지재산 비중 52.9%로 높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사립대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학교(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서강학원(1.9%)과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로 매주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들 사립대학 법인의 부담률은 평균 65.3%로 파악됐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학교 평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8/0200000000AKR201708080451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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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의 사립대학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 연간소득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8_0000062134&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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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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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결과 전체 81개 위원회 가운데 52개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직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29개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위원회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644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75.6%(487명)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56.2%(362명)를 차지했다.

또 위원회에 특정 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와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 중 학생은 단 1명으로 학교관리자(60명), 교사(40명), 학부모(35명) 등과 비교해 극히 적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36419941557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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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 소재 사립대 수익용 재산 집계

12곳 중 법정기준 준수 3곳 “토지 과도 보유 탓”

광주지역 사립대학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대학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3.5%이상의 의무적 수익을 올려야 하고 이 중 80%를 대학운영 경비로 확보해야 하는 것. 

그러나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성 없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등록금 증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를 향해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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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상당수 사립대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사립대학 1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에 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이에 대학설립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에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개 법인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126.8%), 송원대(118.4%),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135.6%) 등 3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인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5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전라기독학원(5.1%) 등 2개 법인의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었지만, 토지 수익률은 평균 0.7%에 그쳤다.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9곳이며,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3곳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1900584153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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