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셀프심사'에 예외규정도 많아"

운영지침 시행 후 인원 줄었지만 실효성 의문


광주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가 형식적 의사결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심사대상 예외규정이 많은데다 위촉직 위원 없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발표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 분석(2014년~현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01명이 참여한 공무국외여행은 이듬해 20명, 2016년 27명, 올해는 현재까지 30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0월 적용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의 영향인 것으로 이 단체는 보고있다. 실제로 이 단체는 같은 해 3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그간 시교육청의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후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 


운영지침 시행 후 인원 줄었지만 허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이던 심사가 이듬해 2건, 2016년 2건, 올해 4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수 계획만 심사했다. 그 외 국외연수 상당은 사업 주무부서의 위임 전결인'허가'로 처리 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라기 보다 단순히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는 또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 주관' 또는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은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은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 또는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사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역시 부교육감 및 사업 주무부서장 등만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 이른바 '셀프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현재와 같은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단체는 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 등 내실 있는 연수 추진과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체류국가는 동유럽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350040053349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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