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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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중 많은 학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관내 학교의 학교표준운영비가 5% 늘어나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 이는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다양하고 풍족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학교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하지만 학교현실은 그와 정반대, 광주 관내 초·중·고교 S학교 등 79개교가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을 하겠다고 한 학교는 H학교 등 11개교뿐이다. 또한, 학생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G학교도 있다. (2018학년도 기준)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정마저도 무색하게 할 정도의 학교현실이다.

 - 이처럼 학생자치회가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 설령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이를 집행한 문제도 발견되었는데, 학생회의 공약사업이나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아닌, 대다수 학교가 임원 수련회(리더쉽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으며,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존재했다.

학교명

학생자치회 경정액
(2018년 마지막 추경시)

학생자치회 기정액

비교증감액 (삭감액)

00고등학교

975,000

2,250,000

-1,275,000

학교명

전체 학생자치회 예산
(2019)

임원수련회 예산

비율

00중학교

4,000,000

2,500,000

62.5%

학교명

전체 학생자치회 예산(2019)

산출기초

00초등학교

3,700,000

○○○나눔축제, 학교 소식지발간 3,700,000*1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자치회 운영 문제의 단적인 사례

 - 이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심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된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9.4.25.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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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

- 그리고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와 표준취업규칙 제3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9.4.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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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시민모임, 조선대·호남대·광주대 상대 
학생회 지원, 지출 등 결산자료 미공개 등 반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한 교육시민단체가 4년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측은 "2017년 결산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는게 시민모임측 판단이다.

또 조선대의 경우는 학생회 지원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중일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제기도 이어져왔다"며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3_000062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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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투명한 학생회 결산, 의혹 없도록 공개해야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학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 청구

-학생회비 지출 허가, 교비회계 지원금 결산 등 자료 존재하나 해당 대학들 공개거부

-학생회 결산, 등록금과 학생회비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교육부,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조사 실시하고 투명성, 접근성 높일 대책 마련해야

 

그 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횡령 사건과 의혹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일부공개 처분을 받았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 학생회비 결산자료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대학본부 지원금 결산자료 (교비회계, 대학회계)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해지면서 대학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총학생회의 주요 수입이 되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423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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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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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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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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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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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용 식사 도구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 151개교는 성인 수저. 
- 유치원의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젓가락 구입. 
- 시설, 식단, 조리 등에서 생애주기의 특성 고려되지 않아. 
- 진정성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해결할 수 있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급식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에 제출하였다.

○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154개교) 중 초등용 수저(숟가락, 젓가락)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개교이며, 나머지 151개교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

- 실제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성인용 수저 사용을 힘들어 하고 있다. 대부분은 젓가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만으로 밥을 먹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중간 부분을 잡고 ‘X자’ 형태의 잘못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소위)에디슨 젓가락을 수익자부담으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나마 숟가락도 어른 신체조건에 맞는 형태이다 보니 학생들이 식사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학교에 아동용 수저 보급을 권장하기로 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 병설유치원의 급식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병설유치원 119개 중 전용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초등학교 급식실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단설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의 시설물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원아들의 신체기준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만3세의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반은 유치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데다가 평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 식탁의자가 낯설다.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특정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별 무리 없이 섭취하는 동일량의 고춧가루 음식을 유치원생이 먹기 힘들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 수 억원에 이르는 학교급식 규모에 비해 초등학생(유치원생)이 사용하는 수저가  차지하는 예산은 규모가 작아서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의지만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 형태로 필수 조리기구와 위생·소독기구 등을 갖춰 조리사 1명이 운영한다면 최소 예산으로도 별도 유치원 급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효율성이나 예산을 핑계삼아 초등학교 학교급식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문제해결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간담회를 열어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2019.4.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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