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에 차별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최종 학력·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모임은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며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이러한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게 차별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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