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지역인재 채용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2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계속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같이 강조한 후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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