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 학력에 따라 배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공제회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했고, 2016년 감사원에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 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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