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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9. 하나은행 금남로 지점 앞에서 하나은행 행원 채용비리 문제(특정대학 특혜)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은행을 고발하였다니,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2018.4.12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제2차 살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에 회의공지를 해야했는데, 불찰로 그리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상임활동가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이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이소영 살림위원께서 공유해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해
-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취업/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해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은 ‘대학생활적응, 자기이해, 진로설계, 직무 및 직업탐색, 커리어 로드맵’ 등의 내용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학생 뿐 아니라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과목이다. 이 중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특강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로부터 외부 및 자치 활동, 교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대학생활에 팁과 경험 등을 전달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특강 강사로 재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결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융합인재교육원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서 지원하는 특강비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예산지원사업으로, 강사료 기준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 전남대학교 강사비 책정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강사비 |
구분 (이상~미만) |
금액 (시간) |
재학생(학부,석사 재학중) |
25,000원 |
신입(1년미만,석사 졸업이상) |
50,000원 |
1년 ~ 3년 |
100,000원 |
3년~7년 |
150,000원 |
7년이상 (원장,임원,교수) ※단,전남대재직자제외 |
200,000원 |
교통비 |
지역 |
금액 (시간) |
광주 |
- |
전라도 |
전체금액 + 50,000원 |
전라도 외 지역 |
전체금액 + 100,000원 |
<표 1>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
<그림 1> 강사료 책정 관련 Q&A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1시간 강의에 25,000원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시간당 지급 가능액의 최대치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강사료 기준에서 학생은 ‘강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강을 진행한 학생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아닌 학생에게 비용지급이 가능한 ‘원고료’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강을 진행한 학생은 필수적으로 ‘원고(강의안)’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특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사’의 사전적 의미는 강의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진행되는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학력’과 ‘재직 경력’ 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 인 것이다.
최근 강사료 지급기준을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하는 등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양화 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및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전국에 총 71개 대학(2017년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게 고려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04.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from 살림살이
2018. 4. 5. 13:42
항목 |
1월 |
2월 |
3월 |
인건비 |
4대
보험비 |
44,220
|
|
|
활동비(미지급) |
1,35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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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
물품구입비 |
|
594,800
|
|
임대료 |
|
200,000
|
200,000
|
문자발송비 |
50,000
|
11,614
|
50,000 |
통신비 |
14,300
|
2,600
|
40,97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10,000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34,000
|
246,100
|
49,150 |
연대사업비 |
|
|
|
기타 |
세금
및 수수료 |
|
|
4,400 |
수리비(사무실 이전) |
709,000
|
3,860,000
|
|
합계 |
2,213,750
|
4,925,114
|
354,520 |
항목 |
1월 |
2월 |
3월 |
회비 |
CMS
후원금 |
1,862,890 |
1,790,400 |
1,817,330 |
자동이체 후원금 |
50,000 |
50,000 |
60,000 |
연 후원금 |
|
|
|
일시 후원금 |
|
|
|
사업비 |
연대사업
기금 |
|
|
|
사업 후원금 |
|
|
|
기타 수입 |
반환
(사무실 보증금) |
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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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기금 |
|
|
|
결산이자 |
|
|
|
부채 |
|
|
|
합계 |
7,912,890 |
1,840,400 |
1,877,330 |
from 살림살이
2018. 4. 5. 13:17
항목 |
12월 |
회비 |
CMS
후원금 |
1,824,240 |
자동이체 후원금 |
30,000 |
연 후원금 |
|
일시 후원금 |
101,000 |
사업비 |
연대사업
기금 |
|
사업 후원금 |
|
기타 수입 |
입금오류
및 반환 |
112,686 |
판매기금 |
|
결산이자 |
647 |
부채 상환 |
|
합계 |
2,068,573 |
항목 |
12월 |
인건비 |
활동비 |
1,352,230 |
4대 보험비 |
187,360 |
퇴직연금비 |
112,686 |
역량강화비 |
50,000 |
상여금 |
|
운영비 |
정수기대여비 |
19,900 |
물품구입비 |
|
문자발송비 |
2,382 |
통신비 |
25,24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156,500 |
연대사업비 |
|
기타 지출 |
세금
및 수수료 |
17,932 |
수리비 |
|
합계 |
1,934,230 |
월별 |
이월금 |
수입 |
지출 |
입금 - 지출 |
총 잔액 |
12월 |
2,838,903 |
2,068,573 |
1,934,230 |
134,343 |
2,973,246 |
○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8.4.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8년 3월 회원모임 기록 ◯ 일시 : 2018.3.30. 19:00 사무실 ◯ 참석자 : 김리현용, 김재희, 박고형준, 박은영, 박호진, 윤영백, 이소영, 황법량, 황익순 회원 · 지난 1~3월 재정 및 회원 현황, 각종 활동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 회원 제안으로 교육현안 대응(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문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장학사업의 학교 밖 청소년 배제 문제), 학력차별 대응(광주광역시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지원 문제,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 문제, 법무부의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미공개 문제, 하나은행 행원 채용의 학력 차별 비리), 기타 (대학생 회원모임, 교육혁명 대장정)에 대해 토론하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 다음 모임은 2018.4.27. 19:00 사무실이며, 이번 모임보다 더 풍성한 다과와 활동 내용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하였다.
2018.3.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hwp
○ 일시 : 2017.3.13.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내용 : 1. 상근활동가 채용 건 총회 때 대학평준화 활동 계획을 제안한 황법량 회원을 만나 상근이나 비상근이 가능한지 먼저 묻기로 함.
2. 2018년 사업 수행의 건 총회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함. 추가 사업으로 살림위 모임 겸 회원모임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하기로 함. 회원모임 내용과 목적은 사업에 대한 공유 및 회원 소통과 친목. 이번달 회원 모임 내용은 박고형준 회원 준비. 진행은 윤영백 회원 또한 살림회원 및 회원들이 꾸준히 차별 대응을 하기위한 각자의 관심 주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방향을 설정. 주제의 예로 대학 현안, 중고교, 취업 및 근무여건 등등 각자의 주제를 정하고 꾸준히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차별 문제에 대응.
3. 업무분담 박고형준 회원께서 시간이 되는 동안 기존의 회원관리 및 회의준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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