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학교교원위탁채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 물어.

- 전형비용 제공, 사학법인 평가 반영, 인센티브 등 장려대책에도 지지부진.

- 광주, 전북은 위탁 채용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 인정하지 않아.

- 대부분 교육청은 사학법의 한계를 탓하면서 현 상황 유지에 급급.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모임)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위탁채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청의 의지를 묻기 위해 1113,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위탁채용 관련 교육청 대응 및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교직원 위탁채용은 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가 소속 교육청에 교원임용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원채용 비리를 막아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뽑을 권리 침해, 사학 자율성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해 왔고, 사학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까닭에 교육청 의지와 지역 여론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교육청은 위탁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 전형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 (전국 공통) )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강원, 경북, 광주, 서울, 충남), ) 예산편성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경남, 경북, 광주, 서울, 충남)당근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광주와 전북의 경우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교직원 임용도 없다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_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등 장려수단 뿐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이 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국평균 23%, 광주 100%, 전북 88%(자사고 제외하면 100%), 인천, 울산 0%, 서울 5%)

_ 이는 사립학교법상 위탁채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위탁채용 안정화에 미온적인 대다수 교육청의 각별한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부조리 속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위탁채용을 하더라도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바, 위탁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

 

_ 1차 전형 합격자 배수 제한(강원:5배수, 경기:5배수, 광주:5~6배수, 대전:3~5배수, 서울:7배수, 울산:5~10배수, 전남:5배수, 충남:3배수, 충북:3배수)

_ 2차 수업시연 및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인원 포함(강원:2, 광주:2,3, 부산: 2)의 방안이 시행, 계획되고 있었다.

_ 이밖에도 선발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과락을 적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 예산 대부분을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데다가(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조원) 기업인이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 사립처럼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위탁채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_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교육청이 이야기하듯 교원위탁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도 중요하다. 또한,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학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사학법 탓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사례를 배워 사학 공공성 확보의 힘으로 삼기 바란다.

 

 

 

20181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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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8. 12. 4. 11:07

<수입>

항목

11월 

회비 

CMS 후원금 

1,763,740

자동이체 후원금 

 5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143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반환(사무실 보증금)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합계

1,814,883


<지출>

항목

11월 

인건비

4대 보험비 

 116,180

 활동비

 983,606

 운영비

물품구입비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25,19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783,940

 연대사업비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수리비(사무실 이전)

 

합계 

2,118,916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11월

 9,317,758

1,814,883

2,118,916

9,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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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윤영백, 문수영, 김종필, 박고형준, 황법량


●살림살이
-미지급된 추석 상여금을 집행한다.


●현안대응

-화순군의 비전교육 사업이 당분간 추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재질의 했음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행정소송 비공개 사유에 따라 2개 구청으로 재소송

-사학 공공성 연대 제안서를 교육/여성단체들에 확대 제안한다.(첫모임 7일 혹은 10일을 목표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팀 계획 재논의

-강사법 질의서 수정 후 재검토


●총회
-2019년 1월 17일, 오름
-안건 및 자료집, 감사일정은 12월 살림회의에서 재논의


●차기회의
-12월 11일 오후 7시


※기타

참교육학부모회 주최 사립유치원 토론회 토론자 박고형준 
광주드림에 보도된 광주교대 건 교육부 감사 청구
청소년 빽빽 프로젝트 1년 간 단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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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살림회의 공지

장소: 사무실 광주 서구 화정동 759-12
일시: 11월 29일 오후 7시

안건
■10월 살림살이
■ 회원

■현안대응 경과
사립학교 법정전입부담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화순군 비전교육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고교 기숙사 인권위 결정
사립학교 위탁채용 관련 질의서

■계획
사학공공성 강화 연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기타
-참학 광주지부 유치원 문제 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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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광주=뉴시스】맹대환 =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대부분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달 5개 구청에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어린이집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서, 감사이행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들이 비공개처분했다.

구청들은 비공개 사유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40곳 중 97.3%가 사립으로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와 부정부패, 위생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부모에게는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곳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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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을 환영한다!

 

 

201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2018. 9. 10. 결정문을 통해 광주제일고교, 살레시오고교, 광주진흥고교, 금호고교 (이하 해당학교)에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교육의 기회 균등 등의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으로 우리 모임은 진정 주체로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고교는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하여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왔다.

 

- 이 같은 행태는 입소 희망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성적을 통해 가늠해 보는 정도를 넘어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한 것이다. 이는 학력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이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각급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성적 우수자만 이 같은 편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보장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등 개별 학생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 기숙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

 

- 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 외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바, 성적순 외에 입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권고대상 외 피진정대상인 13개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개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8.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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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최근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번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보육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당국이 그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왔는지를 반증한다.

 

_ 개인 선물 구매,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기관장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이용 등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으며, 교재·교구·식재료 등 물품을 사거나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 증빙자료를 누락 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증빙자료를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일부는 다수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고가로 일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음이 밝혀졌다.

 

_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고액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 급·간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유치원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사용하기 전 적발되기도 했고, 식품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5개 구청(이하 구청)어린이집 실명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모든 구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처분으로 일관했다.

 

_ 이 같은 관행 탓에 보호자는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리 기관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올해 9월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등 교육·복지 재정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_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는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보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공공성과 투명성이 적극 제고되어야 한다.

 

_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40238개가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 남짓하다. 특히, 광주는 1240개의 어린이집 중 2.7%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2017년 보육통계) , 97.3%의 어린이집이 사립이며, 이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긴 후 보육 공공성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비리 감사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_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부모에겐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구청의 감사할 권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_ 구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15)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동법 제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_ 하지만,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 구청은 감사대상이므로 위법행위 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원아를 계속 맡기라고 구청이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원아가 행복하게 보육 받을 권리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인가.

) 사립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 보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이익형량을 따지더라도 정보공개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불법행위 기관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구청의 안일함으로 제2의 비리 유치원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구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18.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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