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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강사법” 통과에 따른 전국 국·공립대 질의 및 답변 정리 -
- 2018년 11월 29일 강사법 통과 후, 일부 대학은 대량해고 계획 중. - 소수 대학에서만 TF팀 구성하여 ‘강사법’ 대비, 나머지는 교육부 지침 기다리는 중. 강사 대량해고는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 대응 필요. 강사 대량해고 계획 중단하고,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별 계획 세워져야.
◯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ㄱ)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ㄴ)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할 것, ㄷ) 재임용 거부시 소청심사권 부여, ㄹ)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강사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으며, 영남대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200 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 강사법 시행을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며,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위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그 가치를 짓밟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조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이 한 사회에서 담당하는 본질적인 공익이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할 때, 그간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고를 감당해 온 강사들의 처우를 지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대학 밖으로 내몰 기회로 사고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대학에 진정성 있는 연구와 배움의 성과가 담보될 리도 없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각 대학의 대응 계획을 질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_ 질문 1. 학내 공식기구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은?
▶ TF팀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 ▶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창원대) ▶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대부분 대학)
_ 질문 2. 시간강사 임금 및 처우개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까? 반영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 교육부 예산편성 및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을 내놓았다. 현 시기가 재정위원회 등에서 예산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추스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_ 질문 3. 내년도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 숫자 변동, 졸업이수학점 변동 등의 계획은?
▶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 ▶ 특별한 논의사항 없다. (대부분 대학)
◯ 대부분 대학이 입법에 따른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의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대학은 본연의 역할보다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당장 그럼직한 이미지를 쌓기 위한 사업에 골몰해 왔다. 그 결과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조차 고등교육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 강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이들을 애물단지 취급한다면 생채기가 나는 것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 여건, 구성원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번져서 대학을 더욱 늙고 병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대학 총학생회 역시 해당 입법 관련 중요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2013년~2018년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
◯교육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5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다음날인 18일 2013~2018 초·중·고 감사자료를 공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3~2018 초·중·고 감사결과에서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용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고 채용하는 사례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사립학교에서의 일부 지적사항은 단순한 절차상의 불성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었다.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 - 임곡중(2016년 감사결과) 기간제 면접 평가기준인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 중 ’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 수부여 - 설월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중 ‘성장과정 가정이 화목한가’를 기준으로 50점 중 10점 평가 - 문정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기준 중 대학전공여부, 직무관련자격증 여부, 교육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순히 상(5), 중(4), 하(3)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지로 평가내역을 확인한 결 과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수피아여중(2014년 감사결과)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면접전형에서 교직관 및 인성 배점이 타영역(교육학, 신앙)의 2배에 이르며 명확한 배점기준이 없음, 실제 채용결과에서 면접순위가 높은 순으로 채용됨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 사례 - 대성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심사에서 공고에 없었으나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부여, 외국어 교사가 아님에도 외국유학 부가점수 부여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 - 동아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추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결과적으로 이사장 추천점수가 없었으면 탈락했을 지원자가 최고점수로 합격
숭일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채용에서 법인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를 평가함
◯정규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인해 일정부분 공정성을 담보해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경우 이렇다 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된 감사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정황들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바로 해당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를 실시하여 명명백백히 전후관계를 밝혔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기간제 일선학교가 기간제 채용에서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 독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 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되었다. 거의 매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세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2019년 01월 0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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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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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2019년 정기총회
일시 : 1월 18일(금) 오후 7시 장소 : 교육공간 오름(북구 무등로 20-1)
주요안건 2019년 활동계획 및 재정계획, 회칙 및 단체명 개정 감사선출, 회원포상, 10주년 행사 계획 논의 '회원활동 > 정기총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 살림회의 공지
일시 : 2019년 1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사무실 (서구 화운로 110번길 2)
안건 ● 12월 살림살이 ● 회원 현황
●현안대응 경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위탁채용 분석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총회 준비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시 준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는 고교 기숙사의 체질 개선 요구가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를 교육 활동 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선거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2개교 4억원, 내년 3개교 6억원,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전환 예산을 편성했거나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올해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없는 점을 토대로 장 교육감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시민모임 측은 "광주 28개 고교 기숙사 중 상당수는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다"며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기회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시민모임의 진정을 검토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할 때 학교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선발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46400054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장휘국 교육감은 “기숙사→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약속을 지키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 선발은 ’인권침해‘ 권고 - 장휘국 교육감, 지방선거 당시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 2018년 전환 학교는 2개에 그쳐, 이마저 전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작 공립학교는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감 진정성 불분명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심의자료 비공개 처분은 불신 행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계획(안)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숭덕고등학교, 수피아여자고등학교) 4억원 예산을 편성, 2019년 3개교 6억원,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8년 해당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전혀 없다.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감의 지휘 감독 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공립학교 기숙사 폐지 및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공립 6개, 사립 :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이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숭덕고의 경우, 기숙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을 뿐, ‘장차 기숙사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었는데도 교육청은 ‘묻지마식’으로 이 학교를 선정했다. 교육감은 전환 약속에 대한 구색을 맞추고, 해당학교는 특별 예산을 받아 시설을 고칠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또한 선정학교 2곳의 시설구조 개선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늘리고, 자율활동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고민은 없고, 기존 시설을 교실이나 정독실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 설령 2015 개정교육과정 및 학점제 시행을 위해 교실을 늘린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인데, 학습공간 증축에만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이 사업은 기숙사 전환을 빌미로 한 학습환경개선사업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예산이 사업 취지에 맞게 고민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에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계획 심의자료를 청구하였는데, 2개 학교가 제출한 사업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해당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인 만큼 해당사업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시민들이 정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하고,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8.12.18.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살림회의 기록 (12월 11일, 교육공간 오름) 참석자: 김종필, 박은영, 박재현, 황법량, 윤영백, 박고형준
▶사학공공성 강화연대 -YMCA 추가 연락 후 첫 회의 구성 -단체 출범 기자회견 추진
▶화순비전교육관련 -화순 회원 및 회원 지인들과 함께 1인시위 추진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소송 -2개 구청 재신청, 50여만원 지출
※기타 차기회의 1월 9일 총회날짜 변경 1월 18일(장소 교육공간 오름)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모집을 주도하는 위탁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위탁채용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 위탁채용 대응과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특히 광주와 전북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 따라서는 1차 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2차 수업시연,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 인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려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교육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007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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