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학의 자율성,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 채용비리, 생기부 조작, 시험지유출,학생 성희롱, 교사폭행 등 모두 사립에서 발생
- 교육청의 징계권고 무시하는 사학재단에 강력한 대응수단 필요
- 반교육적, 비교육적 입시파행, 사립에서 발생하지만 해결 어려워
- 폐쇄적인 지배구조, 인사독점,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사학의 자율성으로 왜곡
- 설립주체만 다를 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 각종 회계비리, 시설비,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부정 입학, 자금 유용,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내부고발교사 부당해고 등의 사건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_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의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
되었으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받고 있는 D여고의 성희롱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행정실장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광주대학에서 강제기부에 대해 문
제제기한 교수를 해임한 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
_ 한편 특정학교 합격자 게시, 파행적인 심화반 운영, 강제 학습 문제, 기숙사 운영 등 우리
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던 비교육, 반교육적 행태들도 주로 사립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바, 사학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
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_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고,
_ 원하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승진, 전보, 징계할 수 있는 인사를 독점하며,
_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기보다 관리자가 ‘명문학교’의
기준과 ‘애교심’의 기준을 정하면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다.
_ 성적 조작 등 반교육적 행위, 왜곡된 입시명예를 위해 소진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 각
종 비리와 부조리 등이 초기에 문제제기 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은폐되어 곪다가 크게 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그런데, 이 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며,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
_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사학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_ 사립과 공립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재정의무인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매년 10%를 밑돌아서 이마저도
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다. 즉, 사학운영의 동력은 공공에 철저하게 기대고 있으면서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완강하게 거부되고 있다.
_ 사학 징계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사를 폭행한 관리자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간 사학재단은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파면’받아 마땅한 자를 무사하게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거나 반대로 ‘복직’시
키라고 권고한 내부 고발자를 ‘파면’해서 학교 밖으로 내모는 데 악용해 왔다.
광주에서도 최근 생기부 조작으로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J고 교감이 ‘주의’조치로
터무니없이 감경되었고, 재심의 요구에도 같은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 이제 사학의 공공성, 민주
성,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이다.
_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는 토대 위에서 주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도 확대되어야 한다.
_ 정당한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청 역시 ‘사립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_ 사학 교직원을 채용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탁
채용을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위에서 임용체계가 관리되어야 한다.
_ 사학의 내부 고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사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8.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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