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모집을 주도하는 위탁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위탁채용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 위탁채용 대응과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특히 광주와 전북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 따라서는 1차 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2차 수업시연,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 인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려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교육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007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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