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구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규약에는 교무처장과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사실상 대의원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생협법(제9조)에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협의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또 시민모임은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시청 민생경제과에서도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이 정관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이사회 추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광주시청 민생경제과는 “전대 생협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광주시는 생협법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9508762?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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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협동조합 기본정신과 어긋나 지적

전남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운영 과정에서 폐쇄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2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생협은 대의원 선정 절차를 규정한 현행법을 어기고 학교 관계자들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전남대 생협은 1인 1 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대의원과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광주시는 이에 대해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 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협 운영으로 생긴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ruth@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12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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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9일 "전남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1인 1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대의원과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선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생협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협동조합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도 이같은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정관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와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 빨리 시정 조치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생협연합회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goodchang@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9_0000603442&cID=1089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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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 기자 =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나왔다.

2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민생경제과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0548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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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선영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히 학부모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어제(27일)“학부모회의 법적근거에 따라 임원선거와 총회를 학부모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지만,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57458&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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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참교육 학부모회 등
“조례 근거, 학부모가 주관해야 
독립성·민주성 확보”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히 학부모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에 따라 임원선거와 총회를 학부모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지만,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했다.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해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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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지역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ㅂ초·ㄱ중·ㄱ고 등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했고, 또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했다. 즉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며,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했다.

출처 : 데일리모닝(http://www.dmorn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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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교육청에 지도감독과 시정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두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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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NGO “비민주적-불합리”…시교육청 지도·감독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27일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체가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선거를, C초교, D중, F고 등은 학부모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기자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36804234658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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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 규정 지키지 않아
폐쇄적인 운영 가능성도 우려
학벌없는 시민모임 문제 제기
“광주시도 정관 위반 시정조치”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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