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지역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하지만 ㅂ초·ㄱ중·ㄱ고 등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했고, 또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했다. 즉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며,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했다.

출처 : 데일리모닝(http://www.dmorning.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