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9일 "전남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1인 1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대의원과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선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생협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협동조합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도 이같은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정관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와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 빨리 시정 조치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생협연합회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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