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일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교육청에 지도감독과 시정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두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회의 법적근거인 '광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과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돼 있다. 특히 임원선거와 총회는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초·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A초교와 B중, C고 등은 학부모 임원 선거를, 또 다른 일부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각각 학교장이 공고했고 학부모 총회를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한 곳도 있었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학부모는 총회 안내조차 받지 못해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고,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되고 광주교육청이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실은 상반된다"며 "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췄을 뿐 실제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회 임원선거와 총회 관련 전수조사, 조례와 규정 위반 시 재공고,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 분리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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