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선거 규정 지키지 않아
폐쇄적인 운영 가능성도 우려
학벌없는 시민모임 문제 제기
“광주시도 정관 위반 시정조치”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운영 폐쇄성 우려가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 생협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전남대 생협 대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관 위반으로 보여 시정 조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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