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뽑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구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규약에는 교무처장과 교수협의회 의장,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사실상 대의원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생협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 복지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 조선대를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대학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 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어긴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생협법(제9조)에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협의 대의원을 조합원 선거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또 시민모임은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시청 민생경제과에서도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이 정관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이사회 추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광주시청 민생경제과는 “전대 생협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광주시는 생협법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이런 대의원 선출 관행이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 점검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 운영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광주시는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9508762?OutUrl=da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