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학부모들은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다 음 -
1.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순천 강남여고 갑질 교장 정형복을 해임하라.
①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현재 선수들과 마찰이 없는 현 감독을 마음대로 감독직에서 해임함으로써, 1년 중 현 고3 선수들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2019년 전국체전 출전을 방해하고, 순천 동산여자중학교에서 2020년 소프트 볼 특기자로 강남여고로 진학할 선수가 있음에도 마치 진학할 선수가 없는 것처럼 전남 교육청에 허위 신고하여 특기자 진학 및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운영을 방해하고,
② 또 선수 학부모들이 위 강남여고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교장 정형복을 포함한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 비리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인 자신의 갑질로 그동안 선수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충남 보은에서 개최될 소프트 볼대회에 보내주는 조건 등으로 법무법인 남도 등부 2019년 제1616호로 합의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수들로 하여금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기에 참석하여야 진로가 결정되는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③ 그리고, 정형복은 소프트 볼 팀의 온갖 비리(횡령 및 폭행 등)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확인되었음에도 비리 교사와 코치를 감싸면서, 교장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운동부를 해체한다며 선수들을 협박하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선수 학부모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계속하여 갑질을 일삼고 있는 등
④ 위와 같이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강 남여고 소프트 볼팀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공증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교사를 감싸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형복이 공증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탄원 내용을 즉시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에 고발하여 정식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공증 합의시 입회자 학교 법인 이사장, 교감, 행정실장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 학부모 일동은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교육청에 「강남여고 소프트 볼 및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위 정형복의 해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조속히 강남여고 소프트볼 팀을 해체하고, 해체된 소프트 볼 선수들의 진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① 위와 같이 무책임하고, 소프트볼 팀 운영 및 관리에 관심이 없는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에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선수로 맡길 수 없으니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 교육청은 빨리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을 해체하라.
② 긴 시간 동안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로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를 받아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그 진로도 불투명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 바, 위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못한 강남여고 이사회와 관리 감독 기관인 전남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3.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① 우리는 2019. 8.경 강남여고 비리 체육 선생, 전남 체육회 소프트 볼 팀 감독, 강남여고 교장 및 강남여고 소프트 볼 관련 관계자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법에 따라 조속히 엄벌해줄 것을 바랬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는 등,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② 계좌 압수수색을 부탁하며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감사로 증 징계 처리를 한 전남 교육청에 증빙서류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계좌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그 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고, 교육청 감사 자료도 제공받고, 고발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속하고 명확히 확인, 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5.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W중학교의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 W중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칸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화장지를 통째로 넣어 변기가 막히거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화장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광주 W중학교 관계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제는 이 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게 교육현장의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또는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화장지가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참고로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 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방안(학교표준운영비에서 학급 당 위생용품 구입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한 바도 있다.
- 이처럼 학교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면서도 학생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고, 화장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토론회나 캠페인, 학생자치회 논의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다.
○ 학생들의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다.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교직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곳이 많은 등 교직원의 근무여건보다 학생의 교육여건에 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9조 ①항은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 화장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15조 ②항은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화장지 비치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필수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조치할 것』, 『앞으로 화장실 사용 등 학생 생활에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 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
- 일반고 방과후학교 본인 희망 2016년 58.9% → 2018년 72.71% - 일부 학생, 교사・학부모 등 강요 및 주변 분위기에 의해 학습선택권 침해 - 학습선택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 현장조사・컨설팅 등 사후조치 안 돼 - 대다수 학생, 학습선택권 침해 신고센터 인지하지 못해 구제 어려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선택권이 비교적 보장되어가고 있는 반면, 학습선택권 관련 실태조사 사후 조치 및 신고센터 안내 등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여 학습선택권 침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12월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완전자율제로 바꾸는 등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방과후학교 등 완전선택제 실시는 경기도・전남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였는데, 2016년 광주지역 일반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방과후학교 참여자 2851명 중 ‘18.2% 분위기 때문에’, ‘13.7% 선생님 강요’, ‘5.3% 부모 강요’, ‘본인 희망 58.9%’) 등 학습선택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점도 반영되었으며, 위 혁신방안 발표 이후에는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마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선택권 침해 신고 및 구제 등을 담아 관련 지침을 강화해나갔다.
○ 그런데 본 단체는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놀라운 성과를 확인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본인 희망이 2016년 58.9%이었던 반면 2017년 참여자 68.7% 2018년 72.71%로 2017년 완전선택제 도입이후 학생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고, 야간자율학습 역시 2017년 69.7% 2018년 74.3%로 방과후학교 응답률과 일관성 있게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신청도 90%대로 안정화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물론, 선택권 침해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부모님의 권유 또는 강요, 교사의 강요, 주변의 분위기(학생부 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만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등)로 인해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교육활동을 참여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는데,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선택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휴일 자율학습 금지(고3)나 야간자율학습 중도 선택(중단, 신청) 등 관련 지침을 일부 준수하지 않는 점도 확인하였다.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68.07
72.71
69.12
74.03
부모님의 권유 또는 강요 대문
4.54
4.24
8.44
7.01
선생님의 강요 때문
9.88
6.22
11.38
7.36
주변의 분위기
(학생부 기록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만 빠지면 안될 것 같아서 등)
14.74
13.78
8.56
9.19
기타
2.77
3.05
2.51
2.40
▲ 2017~2018 일반고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단위 : %)
-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학습선택권 침해가 발생할 시 신고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 신고센터(이하, 학습권침해 신고센터)」를 대다수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신청서(서면) 예시를 통해 학습권침해 신고센터 및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교육청 등의 홍보 부족일 수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여타의 신고센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조직인 이유가 크다.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것을 알고 있습니까?
2017년
2018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30.62
69.38
35.61
64.39
▲ 2017~2018 일반고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 (단위 : %)
- 특히 문제는 학습선택권 보장 관련 업무지원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점이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는 매년 1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과는 결과분석에 따라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 지도단계에 의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중등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과 등 관계 부서에 전혀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았으며, 결국 학교 현장방문 및 컨설팅, 행・재정적 조치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 2019학년도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중
○ 이처럼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날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수 년 간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해오며 학습선택권 침해를 지도하는데 게을리 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학교는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방안 개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뤄내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으로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하여, 학생・보호자와 학생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 계획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Tragedy struck in Hong Kong on October 1,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fifth-grade secondary school boy participating in a demonstration was shot by police on the same day as the ‘Day of Mourning’ event, held in memory of those killed by state violence. According to the footage released, Hong Kong police fired the shot while confronting protesters, and the stricken student was seriously injured, requiring surgery to extract the bullet. In addition, the government-authorized violence by Hong Kong police is escalating, with police known to have fired warning shots with live ammunition. There has also been vivid testimony of the shame and horror of sexual abuse by the police force, and increased suspicion of murder after a 15-year-old girl was found drowned.
Police in Hong Kong have admitted to firing live ammunition but have not made any official apology. Rather, they labelled the protesters as ‘rioters’ and strongly insisted that police officers felt threatened surrounded by protesters. The incident is a shocking reminder of the indiscriminate suppression of protesters by Hong Kong police, which has been criticized steadily. The shooting of a teenager by Hong Kong police, who was hit in the chest just 3 centimeters away from his heart, was an aggressive act that no words could justify.
Gwangju civil society, including Gwangju citizens, Gwangju civic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have past experience of both the oppression of public power and the associated fear, and have also fought for human rights through the candlelight assembly,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1987 June Struggle. W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violent crackdown by Hong Kong police, and urge the police to apologize immediately and investigate not only this incident but also various other acts of violence and suspicious deaths. In addition, we urge the Hong Kong police to stop the violent suppression of demonstrations and to guarantee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demonstration.
Although Hong Kong’s administrative minister has officially presented the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Hong Kong citizens are determined to continue their protests, demanding the formal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 crackdown, the withdrawal of the label “rioter”, unconditional release and pard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the direct election of the administrative minister. Despite the reduced size, many citizens are still actively joining to protest for Hong Kong’s future and democracy. Amid this situ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Hong Kong citizens is under severe suppression due to the excessive violent crackdown and ban on rallies and marches by the Hong Kong police. Since the June 9 protest of one million people, the number of demonstrators arrested by police has exceeded 2,500, and on the October 1st protest, a reported 66 were injured and 180 arrested. To date, Hong Kong police have indiscriminately cracked down on protesters by wielding batons and firing thousands of rubber bullets and tear gas, and responded excessively by firing water cannons and shooting warning shots with live ammunition following the dispatch of commandos. The intensifying protests are due to such overreaction by the police.
The government should no longer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face up to the reasons why citizens’ demand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tinue even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repatriation law, and listen to the voices of their citizens voluntarily coming out to the street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swiftly respond to the “white terror” against the pan-democratic camp that led the rally as well as to unconditionally release and pardon the arrested protesters and begin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ver the police crackdown. In the process, the basic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guaranteed above all else.
Joshua Wong, the leading figure of the Umbrella Revolution, said: “The situation in Hong Kong is more difficult than in South Korea due to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 I hope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and Korean politicians with experience fighting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for democratization can speak out in support of Hong Kong.” Wang Dan, leader of the pro-democracy protests at Tiananmen Square in China, also appealed to Gwangju saying: “Today’s Hong Kong is Gwangju 39 years ago. Jus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ed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democratic uprising during Korea’s military dictatorship, now we hope that South Korea can show more attention and provide support to the democratic aspirations taking place in Hong Kong.”
Even if belated, Gwangju civil society wishes a swift recovery for all the injured, including the injured student, and expresses strong solidarity with the resistance of Hong Kong citize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2019. 10. 25.
Tentatively named “Gwangju Civil Society with Hong Kong Citizens”
Civic Groups & Foundation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Gwangju Conference on Human Rights (Siloam People, Gjwomenlink, Gwangju Welfare Sympathy Plus, Gwangju Human Rights Keeper ‘Hwal-Jjak’, Gwangju Citizens’ Community for Society without Academic Clique)
Gwangju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Traffic Service Workers Union of Gwangju and Jeonnam,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of Gwangju, Gwangju Human Rights Keeper ‘Hwal-Jjak’, Disabled Women Solidarity of Gwangju, Gwangju Disabled Family Welfare Association, Gwangju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Rights for Disabilities, Gwangju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wangju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Gwangju Welfare Association for Disabilities, Gwangju Nanu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bor Party-Gwangju City, Siloam people, Ouli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Obang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Yegrina Welfare Center for Disabilities, Culture & Tourism Center for Disabilities,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Gwangju Branch, Justice Party-Gwangju City, Korea Brain Disorder Association-Gwangju Branch, Hanmau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Disabilities)
Gwangju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Gwangju Women Workers Association, Gjwomenlink, Gwangju Women's Center, Gwangju Women's Human Rights Support Center, Disabled Women Solidarity of Gwangju, Gwangju Women's Hotline, Gwangju Women's Association, and Jeonnam Disabled Women Solidarity)
Gwangju Education Hope Network, The Civic Alliance for Supporting Female Forced Labor Victims,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of May 18 Democratic Patriots, May 18 Democratic Movement Victims Association, May 18 Confined and Injured Association,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Jeonnam Democratic Movement Association, Gwangju-Jeonnam Solidarity Conference of National Democratic Martyrs Commemorate Organization, Gwangju April 19 Democratic Movement Memorial Association, Habsoo Yun Hanbong Memorial Association, Deulbul Martyr Memorial Association
Political Parties
Gwangju Basic Income Party, Labor Party-Gwangju City, Green Party-Gwangju City, Justice Party-Gwangju City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 지역 외에도 경찰이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성적 유린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되거나 15세 소녀가 익사한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홍콩 공권력의 폭력성이 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촛불 집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 내어 싸우며 공권력의 탄압과 시대적 공포를 동시에 경험했던 광주시민과 광주시민단체, 정당 등 광주의 시민사회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 뿐 만 아니라 여러 폭력과 의문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2천5백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수천 발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 만 아니라 집회를 주도한 범민주 진영을 향한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산혁명의 주역인 슈아 웡은 “홍콩은 한국과 정치체제가 달라 상황이 더욱 어렵다. 민주화를 위해 일반 시민이 군부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과 한국 정치인이 홍콩 지지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바랬고,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도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광주에 호소한 바 있다.
늦었지만 광주 시민사회는 이번에 부상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강력한 연대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 2019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등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 중 정시비중을 상향한 입시제도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많은 주체들이 혼란스러운 입시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 교육부는 그 동안 여론수렴 과정에서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해왔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기존의 시험 중심 입시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불평등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교육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작년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시모집 비율 30% 이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서울·수도권 일부 주요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교육부와 교육시민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등의 당사자들이 협의 중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이것이 곧바로 교육부의 정책기조 수정으로 이어지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각 정부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의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기존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서열’임을 밝히고 개혁정책을 공약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업부담을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 약 2~3달간 진행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사회의 학벌주의가 여전히 부의 세습과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기반임을 드러냈다. 학벌 있는 청년들이 주도한 대학생 집회와 ‘공정성’ 담론은 정작 자신들이 발딛고 서있는 학벌서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주장이었다. 정부의 대책 또한 학벌서열에서 배제된 시민들과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총장과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벗어나 애초의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학생, 교직원등의 교육 당사자들 또한 학벌철폐와 대학개혁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 2016년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는 ‘자본독점 앞에 학벌독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산했다. 학벌에 의한 차별 양상이 달라졌을 뿐인데, 운동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오판한 것이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뿌리 깊게 남아 사회 양극화의 명분이 되거나, 서울-지방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16년의 해산 선언문을 극복하고 학벌타파 운동의 당위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8일 회원의날 토론을 거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심의했다. 사전행사에서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되돌아보다’를 주제로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 채효정 전 사무처장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광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의 토론발표가 있었다.
_ 사단법인 학벌없는사회(서울)의 창립, 성장, 소멸, 해산 과정이 생생하게 증언되었으며, 학벌없는사회 운동의 난관과 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의 활동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_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쟁점도 언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학벌주의가 차별과 세습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는 한 ‘입시 공정성’만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 최종 심의를 거쳐 우리는 오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다. 학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학벌타파를 위한 시민운동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시민이 학벌타파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 2010년 학원 교습시간 개정하여 9년째 그대로 유지…현실성 부족 - 초등학생·유치원아도 밤10시까지 심야교습 가능…인권침해 -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추진…광주도 못할 거 없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5시부터 밤12시까지 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정부정책에 의해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오전5시부터 밤10시까지)으로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원운영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 등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수업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는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밤10시로 정하는 것은 입시에 매인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찍 하교하여 학원에 맞닥뜨리는 초등학생・유치원 원아의 경우 장시간 교습으로 이어져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오전5시부터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수면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실제 새벽 또는 이른 오전 시간에 학원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주학원운영조례 적용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우며, PC방·노래방 등 대다수 영리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전9시부터 이용가능)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특히 문제는 학원, 학습지 등 열풍에 사교육비 지출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광주의 경우 (2017, 2018년 교습비 단가는 동결이었음에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포인트 올랐다. 이에 맞서 서울시 등 일선교육청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에 있다.
(요구사항) ○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 3끼 먹고, 운동 및 여가생활을 즐기며, 8시간 이상 수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다.
· 따라서 학원 종료시간은 학교급별 하교시간 및 발달상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종료시간은 유치원아·초등학생·중학생은 대폭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현실을 고려해 단축 조정하고, 교습시작시간은 오전9시 이후로 유·초·중·고교 일괄 변경 하며,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는 등 교육당국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학교 역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등)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밤10시까지 운영)보다 단축 조정해야 한다.
· 물론 이 사안은 각 시·도 학원운영조례에 맡겨 두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학원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광주시교육청은 9년째 그대로 유지해 온 학원 교습시간 및 학교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위 요구내용과 같이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 학원 운영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에 대한 주장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무한입시경쟁에 고단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공부와 쉼이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다. 만약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발의를 통한 학원 교습시간제한 및 일요휴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모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2019년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제거·해체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학교·돌봄 등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 이전(9월경)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방학 중 자녀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학교 사례를 제기하였으나, 초등학교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특히 문제는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공·사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오후 9시까지)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시 ‘학과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제보자는 지난 광주보건대 사례를 보고 우리단체로 직접 제보하였다. 강제야자 이외에도 항상 제복착용을 강요하는 것, 제복착용시 다리미로 주름 및 각을 잡아야 하는 것 까지 강제하는 것, 두발규정을 강요하는 것, 수업시간과 야간학습시 휴대전화 수거, 재학생들의 돈을 강제로 수거하여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것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제보했다.
○ 광주보건대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보건대에서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어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보건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강제야자 행위를 시정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보도를 두고 SNS를 통해 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강제야자가 시행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 야간학습 강제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할 악습이다. 두발·복장 규정 또한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고교에서 실시되었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련 학칙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걷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대학에서의 휴대전화 수거 또한 마땅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이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넘어서 선후배 위계 문화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제보자는 1학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의 내용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다.
○ 졸업생들에게 기념 금반지를 주기위한 돈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악습 또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사건이 있었다. (전대신문20141110,‘반지 전통’ 관행 두고 의견 분분) 2016년 서울대 간호학과, 기악과 등의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경향신문,20160630, 후배들이 ‘억지춘향’으로 마련하는 서울대 ‘졸업반지’ 전통 논란) 이러한 졸업반지 악습은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납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군기문화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