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10월 18일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노동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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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7.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며, 응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함.


 - 이는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임.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함.


 -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옹호하거나 지적하던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금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채용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였음.


 - 그러나 국민의당 역시 지난달 중앙당 계약직 당직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어, 해당의원의 비판과 당 채용현실이 배치됨.


◯ 이처럼 누구보다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정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기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용 차별금지 사항을 경시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함.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즉각 개선 ▲ 야·여, 좌·우 불문- 모든 정당에게 각종 채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강화(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를 촉구하는 바임.


2017.10.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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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으로 개정한 것’이 드러났다.


 - 이러한 혁신적인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광주 관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단연 최초로, 광주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되거나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재하도록 하였다.


 - 이에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나 직무 능력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하지만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의 불필요한 정보 삭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2017.8.11.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진정 조사가 계류 중에 있다.


2017.10.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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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이전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전 당시, 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였음.


 - 하지만 이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사 직원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음.


 - 이처럼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


□ 2017년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별다른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음.


 - 이에 2017년 9월 한 중학생은 청사 18층 접근 제한 및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청사 내에서 하였고, 청원경찰 10여명이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어 일인시위를 중단하였음.


 - 또한, 해당 학생이 청사 안내실에서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도중, 청원경찰이 청사 18층 관련 문제로 온 것으로 확인하여, 민원실이 아닌 주무부서로 안내하였고, 결국 설득당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음.


 - 이처럼 시민이 청사 일부공간의 접근과 이용을 박탈당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물리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음.


□ 앞으로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윤장현 시장의 나눔과 공유의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이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시민의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는 ▲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 ▲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될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음.


 - 한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청사의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는 청사와 남악신도심의 지형 및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 비치·소개돼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고 있음.


2017.10.15.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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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2017.7.12.에 실시하였고, 그 이후 광주광역시는 광주 관내 출연·출자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방안으로,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7월 → 지방 공기업 8월 → 지방 출연‧출자기관 9월, 순차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 향후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2017.9.1.~10.12. 기간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 구체적인 미준수 사항으로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표1)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표2)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살펴보면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에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 요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표3과 같이 채용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일부 출연·출자기관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채용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에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미준수 기관은 페널티 부여)을 촉구’하였다.

2017.10.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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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분석 : 수익률 낮은 토지만 많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문제(지도감독기관-교육부)와 별개의 사안으로, 초·중·고교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자료 분석을 추진하였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1항>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하였고,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친다.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13조 2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수익률 삭제)이 2016년 개정되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하였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이다. 특히 정성학원은 90%가 넘는다. 그 외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은 9개이다. 이렇게 수익이 낮은 토지의 소유는 학교 운영에 필요 경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사학법인의 재산 불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4조 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사학법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전체 평균 229.83%로 충족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익률이 원악 낮기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결국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각 법인들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함으로 인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어,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2017.10.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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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고위직 간부 중 3분의 2이상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소위 ‘SKY대’의 편중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58.1%(25명), 고려대 23.3%(10명), 연세대 14.0%(6명) 합계 95.3%를 차지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의 경우 서울대 43.5%(103명), 고려대 19.8%(47명), 연세대 8.9%(21명) 합계 72.2%를 차지하는 등 SKY대 출신자의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반해 지방대(수도권 외) 출신자는 검사장급 간부 2.3%(1명) 차장·부장급 간부는 4.2%(10명)에 불과했으며, 차장·부장급 간부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전남대 2명, 조선대 2명 합계 1.7%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최근 인사 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27일 검사장급, 8월10일 차장·부장급의 간부 인사를 단행하였다.


◯ 하지만 검찰개혁의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 이처럼 고위직 간부의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검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9.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인원()

1

1

10

25

6

비율(%)

2.3

2.3

23.3

58.1

14.0

▲ 검사장급 간부의 출신대학교 현황


구분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

시립대

인원()

3

5

2

47

1

1

1

103

3

비율(%)

1.3

2.1

0.8

19.8

0.4

0.4

0.4

43.5

1.3

구분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인원()

13

1

21

4

2

2

3

4

21

비율(%)

5.5

0.4

8.9

1.7

0.8

0.8

1.3

1.7

8.9

▲ 차장·부장급 간부의 출신대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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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4년/2013년도 납부율 16.0/17.37/18.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그리고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가 2016년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다.

 

○ 이와 같은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사학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학벌없는사회는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17.9.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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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학교·재단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특혜 정황”을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하였다.


◯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선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하였다. 또한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 살레시오초등학교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하여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광주삼육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 및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에게 전입 우선순위를 두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사립초등학교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또는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촉구하였으며, 더불어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2017.9.26.부터)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9.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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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대상으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한 조사인력과 여러 재원들이 필요함에도, 도입당시 불안한 출발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권옴부즈맨실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시작일 종료일 직명 성명 근무기간
2017. 1. 24. 2017. 4. 17.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문00 3개월
2017. 4. 17. 2017. 7. 21.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고00 3개월
2017. 7. 21.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임00 1개월

▲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 지원인력 현황

 

○ 결국 부족한 조사인력에 따른 인권옴부즈맨실 운영은 부실한 조사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상임옴부즈맨(1명)은 진정‧상담사건의 책임 있는 조사는커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참고로 인권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조사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사인력이 부족해 현재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2017년도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은 단 한 건도 없다.

 

구분 상담 접수 종결 진행중
조사중해결 인용 미인용
2015년도 56 8 13 3 4 6  
2016년도 61 15 15 2 6 7  
2017년도 34 13 6 1 0 5 9

▲ 2015년~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상담, 접수, 사건처리 현황

 

○ 많은 사회적 논의와 광주시민들의 기대 속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자리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시 인권평화협력관의 일개 팀에 격하시키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 이에 광주인권단체들은 하루 빨리 인권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을 촉구하며,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7.9.21.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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