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2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역돌봄기관과의 권역별돌봄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긴급 돌봄 요청을 하고 대책 마련이 어려운 학부모님들에게 센터를 연결하여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월9일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근 학교나 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돌봄교실 공간을 마련할 것을 재 안내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지 못한 광주A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B학교로 옮겨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였으나 일반교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음수대나 세면대 등 온수시설이 일체 지원되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문제는 A학교가 9시 이전 입실 불가 및 기존 돌봄교실 인원(학급) 절반 축소, 점심도시락·간식 미 제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오히려 불가피하게 점심을 외부에서 먹을 시 재 입실을 금지하고, B학교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같은 B학교 공간에 있는 A학교 학생은 돌봄교실만 제공하는 등 차별을 하였다.
참고로 평상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저학년인 1~2학년이 바닥난방이나 온수시설이 설치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방학동안 하루 8시간 정도를 생활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특성상 무료로 위탁급식·간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석면공사에 따른 늦장 돌봄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 학생, 돌봄전담사 등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달랑 공간과 돌볼전담사만 제공한다고 해서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이 한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학교처럼 “학부모가 돌봄교실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으나 타 학교에서 하니까 우린 책임을 안질 테니 조용히 있어라.”는 식은 안 된다. 또한, 강압적인 학교 중심의 사고로 인해 사회적 약자 계층인 학부모들이 길들여져서도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사례가 없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가 별도의 대책을 만들기 싫어 수요조사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의 참가자가 없다며 돌봄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11개원 중 7개원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임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내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슬로건은 허구에 불구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한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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