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신입생 입학규정과는 달리, 학교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입학규정이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다.

진정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였고,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는 본대학교 교직원 및 본교 학교운영위원 자녀를,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졸업생의 자녀 및 쌍둥이의 자녀를 전입학 우선순위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송원초교는 일제식 지필고사 선발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전입학 규정으로 탈바꿈하여 타학교와 달리 모범을 선보였다.

참고로 이들 학교는 입학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사립학교이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이 되는 특성상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결국 교육부,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라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지도감독이 안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게 전입학 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사 및 빠른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의 전입학 개선방안으로 공개추첨 및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사립초교의 기존 전입학 내부규정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바.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편법을 통한 불공정한 입학 개선 및 전입학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2018.5.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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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소위 ‘학력 저하’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진보적 또는 혁신적 교육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 예비후보의 주요 발언을 꼽으면, 이정선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및 학업성취도평가 순위를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고, 최영태 후보는 서울대 진학률을 근거로 학력 저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장휘국 후보는 수학능력시험 순위와 의·치대 합격률을 근거로 상대 후보의 학력저하 주장을 반론하였다.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과 특기가 존중되지 못하고, 학력 지상주의와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학력 저하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순위와 진학률, 합격률만 늘어놓는 후보들의 무책임성 성적공개 발언은 문제가 많다.

첫째, 광주교육의 새로운 열의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현상, 대학진학 및 명문대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둘째, 대다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의 낭패감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을 강화해 청소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가능성의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후보가 져야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이성을 찾아 성적공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명문대 진학을 위한 교육’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주길 촉구한다.

더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선거운동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18.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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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보건대학교는 수 년 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걷어가거나 전공 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학이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광주보건대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야간학습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취업 추천서 발급 권한이 있는 교수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이 많고 야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부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등 광주보건대가 교육과 무관한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전체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취업 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야간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야간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끝.

2018.5.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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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남대는 해당 기금을 로스쿨 장학금으로 활용하였다. 

 -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뿐더러,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 소재 전문대학원(전남대·조선대 치·의학전문대) 및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소위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 현실 속에서 광주시가 로스쿨 장학금 지원하는 행태는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 참고로 강원도는 금년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에는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다.

2018.4.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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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해
-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취업/비취업자를 구분 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해
- 강사료 지급 기준 다양화 필요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은 ‘대학생활적응, 자기이해, 진로설계, 직무 및 직업탐색, 커리어 로드맵’ 등의 내용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 학생 뿐 아니라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과목이다. 이 중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재학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특강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로부터 외부 및 자치 활동, 교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대학생활에 팁과 경험 등을 전달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특강 강사로 재학생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결과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의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융합인재교육원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서 지원하는 특강비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예산지원사업으로, 강사료 기준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한 전남대학교 강사비 책정 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강사비

구분 (이상~미만)

금액 (시간)

재학생(학부,석사 재학중)

25,000원

신입(1년미만,석사 졸업이상)

50,000원

1년 ~ 3년

100,000원

3년~7년 

150,000원

7년이상 (원장,임원,교수) ※단,전남대재직자제외

200,000원

교통비

지역

금액 (시간)

광주

-

전라도

전체금액 + 50,000원

전라도 외 지역

전체금액 + 100,000원

<표 1> 대학일자리센터 강사비 책정 기준

 

<그림 1> 강사료 책정 관련 Q&A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은 1시간 강의에 25,000원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시간당 지급 가능액의 최대치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학생에게 강사비로 책정된 25,000원의 금액은 ‘강사’의 지위로서 받는 금액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 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부 강사료 기준에서 학생은 ‘강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강을 진행한 학생에게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가 아닌 학생에게 비용지급이 가능한 ‘원고료’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특강을 진행한 학생은 필수적으로 ‘원고(강의안)’를 작성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특강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사’의 사전적 의미는 강의를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수업에서 진행되는 재학생 특강에서 재학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전달해주는 ‘강사’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학력’과 ‘재직 경력’ 만을 절대적인 강사비 책정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 인 것이다.

최근 강사료 지급기준을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하는 등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양화 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및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비취업자를 구분짓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현재 대학일자리센터가 전국에 총 71개 대학(2017년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적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강사료 책정 기준이 다양하게 고려 될 수 있도록 개편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04.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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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8.4.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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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하였다.


2018.3.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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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1.14.에 재결한 주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인용 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2017.2.8. 국방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출신대학원 등 학력별 인원현황(이하 ‘해당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2.16.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국방부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과 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정부부처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1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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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 빛고을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 비중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에게 장학금 혜택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이전까지 학업성적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학업성적우수생에게 빛고을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2017년부터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선발기준을 개편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업장려장학생 130명 중 대학생 63명은 학업성적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하여 각 대학(교)에서 선발·추천하였는데, 고소득층 9명이 이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학업장려장학생 중 고등학생 67명은 학업성적 및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하였는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장학생들의 소득수준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원인은 해당 장학생 선발 시 명확한 소득수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현행 방식처럼 학업장려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생 또는 고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여지가 높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허술한 학업장려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빛고을장학재단 측에게 문제제기했다.


 -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해 명확한 소득기준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1.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소득분위 현황(대학생)

연 번

소득분위

학생 수

비 고

1

한국장학재단 1분위

23

 

2

한국장학재단 2분위

7

 

3

한국장학재단 3분위

5

 

4

한국장학재단 4분위

3

 

5

한국장학재단 5분위

4

 

6

한국장학재단 6분위

6

 

7

한국장학재단 7분위

4

 

8

한국장학재단 8분위

4

 

9

한국장학재단 9분위

1

 

10

한국장학재단 10분위

0

 

11

기분중위소득 70%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2

기준중위소득 13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3

기준중위소득 15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4

기준중위소득 17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15

기준중위소득 190%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인자

합계

63


※ 소득분위 : 1~2분위 저소득층, 3~7분위 중산층, 8~10분위 고소득층

※ 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50%이하 빈곤층, 150%이상 부유층)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세부 선발기준

구분

추천기관

대상

선발 기준

선발인원

학업장려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전공)별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 3.0이상인자 + 소득수준

63

(대학별 2~8)

시교육청

고등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중 과반수 과목이상 23%(3등급)이내의 사람 + 소득수준

67

(학교당 1)

전학년 장학생

소속대학

대학생

기존 선발 학생에 대하여 성적확인

14

(선발,

신규선발 없음)

체능 특기 장학생

시교육청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21

생계곤란장학생

(자치구)

대학생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 518 유공자중 생계곤란자로 선발인원의 20% 범위 이내

47

이사장추천

장학생

(관련기관)

대학생

고등학생

다문화가정 등

선발인원의 10% 범위 이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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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백운장학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대학 재학생을 특별 대우해 온 것으로 밝혀져,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백운장학회의 2017년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생 장학생은 총장 추천, 성적과 소득수준 등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대 및 상위등급 대학 재학생만 별도의 장학금 기준을 두어 지급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


○ 더구나 백운장학회는 서울대 재학생이 서울대 진학 장학금 대상(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울대 재학생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일반선발 장학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특혜도 주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지역대학‧인재 육성이라는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를 백운장학회가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 특수한 사회에서, 지역대학‧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 지원 및 지도‧감독해야 할 광양시가 ‘소위 명문대 선호’를 부추기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이다.


○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특정 대학을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대 재학생’만을 특별 대우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더더욱 없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폐지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백운장학회와 광양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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