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내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이하,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 애초에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개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미룬 바 있으나,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교육청은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식의 3차례 공식 답변(10월23일, 11월20일, 12월26일)을 하였다.
- 하지만 그 해결의 한계는 명확했다.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가득 차 있어 과밀학급의 상황이 불가피하고,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대상 학교(11개교) 중 4교는 열악한 인근학교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7개 학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480명 중 331명(69%)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석면공사 해당 유치원(11개원) 중 3개원은 타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8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전학을 갔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시켰으며, 병설유치원 원아 314명 중 절반인 244명(77.7%)은 가정돌봄을 실시하였다.
○ 이후 별 다른 수가 없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석면공사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호소하였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원아들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광주시는 신속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인근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내외(2~3명 추가 이용)에서 돌봄 연계를 추진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1:1 상담을 통해 상시연계 안내 및 정보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쳤다.
- 또한, 광주시 위탁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도 9개 지역아동센터로 30여명의 학생, 원아를 추가 연계하여 돌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였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과 그 이하 교육청 관료들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면담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 않도록 하겠다.”며 안심을 시켰으나,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교육국장과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직무를 변경하였고, 초등교육과장은 정책국장으로- 담당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누리었다.
- 이에 반면, 어느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생계를 위한 직장을 그만두어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였고, 어느 학부모는 차디찬 바닥, 온수시설 미설치 등 열악한 돌봄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으며, 어느 학부모는 가정 돌봄을 하는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 학교 안에서의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알아야 한다.
○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외칠 것인가?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관계기관의 세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2020~2027년 예정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공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하는 선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단체들도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0. 2. 25. 2019년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 일동 광주복지공감 플러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2020. 2. 19.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자의적 추론에 근거 성급하게 반박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단체가 기자회견 직후 민원실에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기에 교육청 반박문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 (교육청)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EBS 교재 등의 문제들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부교재 등에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 대상인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들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수능시험의 수학 문제도 EBS 연계 등을 통하여 EBS교재와 기존 수능 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능시험인 SAT도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는 형태의 시험임
→ (학벌없는사회) 우리 단체가 입수한 각 학교 지필고사는 대부분 시중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을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한 것이었으며, 참고자료에 그 출처를 상세하게 밝힘. 그럼에도 수능, EBS 등 공공 기출문제를 참고했다는 교육청 답변은 동문서답일 뿐 아니라, 해당 문제들의 출처인 문제집이 정규과정시간에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 (교육청) 우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시중에 유통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규정의 의미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본 교재에서 문항이 출제됨으로써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임
→ (학벌없는사회) 아무리 자신들이 만든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며, 문제집이나 참고서가 전체 학생들에게만 공지되고 활용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은 지침을 거꾸로 읽는 수준임. 또한, 그간 교육청이 감사에서 실제 지적해온 내용과도 모순됨.
예컨대, 고려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교과의 경우 1,2,3학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하였고, 국어교과의 경우에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교육청)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자료를 제공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은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오고 있음
→ (학벌없는사회) 문제집을 토시하나 바꾸지 않고 출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증거자료로 첨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없음.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첨부자료에 근거 사태를 파악하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너무 빈약함. 한편, 사설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경우도 그 자체로 큰 문제이지만, 해당 자료가 특정 동아리나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이므로 특별 점검이 필요함.
○ 수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를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숫자를 하나만 바꾸어도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하면 정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 문제지 등을 구매해 단순 암기한다는 주장은 수학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임. 수학 개념이 만들어진 후, 수학의 중요한 개념은 불변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한 수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은 수학 교과의 성취기준에 타당한 것임.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 푸는 데 익숙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며, 교실 수업을 흔들리는 것임.
→ (학벌없는사회) 반복되고 강조되는 수학개념을 수업하고 출제하는 것과 시중에 유통되는 사설 참고서가 출제 근간이 될 때(또는 그대로 출제될 때)의 문제점 지적을 혼동하고 있음. (구체적 내용은 기자회견자료 참조) 개별 교사들이 수업중 활용하는 교과서, 부교재 이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다량의 사설 참고서나 유인물을 활용해서 출제하고 있는 것이 다수 학교의 현실임. 중요 수학개념은 어차피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고, 사설 문제집에도 개념이 녹아 있을테니까 이 문제들을 교실 안에서 다루는 것이 결국 사교육을 막는 길이라는 교육청의 관점은 공교육기관의 상식적 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사설 문제집, 참고서 구입의 당위와 사교육 시장 강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왜곡된 해석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일반고 지필평가의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고서 등에서 수학문제를 출제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가 지침 위반으로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다.
- 10개 학교(최근 35개 지필평가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문항이 주로 참고서, 사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그대로 전재 되거나 일부(숫자, 수식)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행위는 총 문항 중 적게는 70%였고, 전부(100%)를 베낀 곳도 확인되었다.
-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출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정 문항을 촬영해서 검색하면 출판사 및 참고서의 이름, 풀이 과정, 정답 등 정보를 족집게처럼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학생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사가 주로 활용한 특정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다량 구매하여 단순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수학 과목의 평가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결국 사교육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수학 문제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기 힘든 수학 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S고의 경우 특정(1개) 참고서에서만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사교육을 조장함은 물론 수학 과목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변질시키는 교사의 게으름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M고의 경우 수많은 참고서를 문제은행처럼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학습 노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물론, 보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유형 암기 및 학습 강도를 기반으로 수학 학업의 결실을 얻도록 채찍질하는 일이 과연 수학 과목의 본질에 적합한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든다. 또한, 사설 학원들의 수업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의 등을 떠미는 자극이 되기 쉽다.
- 이처럼 많이 만나 본 문제들에서 그대로 출제된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수학 과목이 설계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한 반에 3~5명만 듣는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광주지역에서는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2018년 D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K고교 성적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험 관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감독 범위 바깥에 있는 몇 몇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성적관리 책임을 회피해 왔다
- 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공립 고등학교이자, 최근 성적관리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G고에서는 수학 참고서와 문제지를 베끼는 행위가 가장 노골적이었다. 학교 교장인 L씨는 관내 학업성적관리를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를 역임한 바 있는데, 최근 교육청 정기인사를 통해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교육국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장으로서 단위 학교 성적관리도 관리하지 못한 인사가 광주 교육청 전체의 성적관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발령 날 정도로 교육청의 성적 관리 의지가 극히 빈약한 것이다.
- 또한, 산학협력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주 유일의 국립학교인 J고교와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가진 자율형 공립고인 M고 역시 참고서 베껴 쓰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국립·공립·사립 구분할 것 없이 광주시 관내 대다수 일반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이처럼 학교가 출판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고교는 시험문제 말미에 “이 시험문제는 학교의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서술하는 반교육과 모순에 빠져있다.
_ 그런데도 일부 학교장은 “학교의 일”이라며 문제제기에 대한 응대를 회피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문제은행식의 관행이라며 학교를 감싸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총체적인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부조리를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 책임자인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관내에서 일부 학교들의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기에 더욱 주의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상기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되돌아보고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 또한, 각급 학교장들은 지필평가 시험지를 최종 결재하는 자로서, 고교 성적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출제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크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학 교과의 평가 실태를 파악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발 빠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 가뜩이나 수학 시험이 학생들을 쉽게 줄을 세울 수 있는 입시경쟁 수단으로 타락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낮추어 절대평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실질적인 교사 연수를 지원해야 하며, 공교육의 목표 안에서 수학 과목의 교육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 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인데,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며,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전기설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과 과징금을 통해 조성되는 재정인 만큼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철저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 기금은 도서·벽지 전력시설 지원, 전력관련 연구사업 등에 투입되어 그 취지와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 한전공대의 경우 졸업생 개인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가까운 일이다.
○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달성해야 할 일이다. 학벌주의 체제 아래에서 입시 능력으로 줄을 세운 후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특수목적기금을 전폭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다.
○ 실제로 현재까지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싼 논의 양상을 보면, 연구, 교육 측면이라기 보다 고학벌 대학 유치를 통한 일종의 지역개발 측면에 치우쳐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논쟁 중인 정부 및 여당 정치인, 광주전남지역 언론 대 야당 정치인, 보수 일간지 및 경제지 간의 구도 또한 지역개발 재정 확보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도에서 정작 대학 설립 계획의 타당성과 충실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미 다수의 에너지 관련 연구소, 학과가 운영 중인 실정에서 기존 제도와 시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찾지 않고, 별도로 학교 설립에만 매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명분이라면 기존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성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이다.
○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인가를 보류했던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1월 31일 회의에서 다시 보류했다. 2월 20일, 오늘 열릴 예정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흐름을 거스르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그 동기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고등교육 개혁의 장애물이 된다면 결연하게 ‘인가 불허’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하여,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근본 대책을 염원하는 수많은 유아 부모(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다.
- 개정된 유치원3법 중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심의 활동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위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7.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초·중·고교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뿐 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자원봉사·재능기부·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학교당 연간 200만원)를 광주시교육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는 분명히 유치원을 학교라고 정의하면서, 정작 광주시교육청의 학부모회 운영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을 정의함에 따라 유치원을 학부모회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처럼 학부모회가 설치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2019. 6. 18.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반드시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등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회 설치를 독려하여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2020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하면서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 일명 '추천서 따내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처음학교로 시행 전의 사전 홍보용으로 추천서를 배부하였고, 아△△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추천서를 제출하면 입학금 할인 등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추천서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 부모가 배부하여 내년도 신입생을 추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위와 같이 일부 유치원들은 추천서(입학금 할인)를 미끼로 사전에 원아모집 홍보에 나서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선 유치원 추천서를 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하원 시간에 맞춰 재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부탁하거나, 일명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추천서를 받는 줄 서기’를 하고 있다.
○ 광주의 한 맘카페에는 처음학교 접수 이전에 추천서를 부탁하는 글이 수 건 올라왔고, 추천서를 보낼 경우 답례 행위도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천서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울고 웃는 게 원아모집 시기인 셈이다.
- 추천서 교부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도 않고, 특히 (현장접수 시) 원아모집 서류 확인도 유치원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정한 유아선발을 위해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마련하여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처음학교 개통 전 현장모집을 하거나 추천서에 의한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기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문제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왔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추천서에 의한 변칙 행위들이 확인된 이상 해당 유치원을 감사하고, 차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거나 전수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부터 2019.12.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
1) OO고등학교 코치 A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신고 및 확인에 따라 수수자 A의 과태료부과(1,000만원) 및 해임, 제공자 학부모 6명의 과태료부과(각 100만원) 등 조치를 하였다.
2) 그리고 OO고등학교 교사 B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의 과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하였다.
3) 또한 OO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 OO고등학교 코치 D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4)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하였다. OO사립유치원 원장 E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데,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하였다.
제공자 E는 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 등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국민의 87.7%, 공무원의 96.6%, 언론인의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영향에 비추어,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아 부모 커뮤니티, 학원 상담, 현장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데,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아래와 같이 실태파악에 이르게 되었다.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광주시 관내 영어유치원의 월 수업료(5세 기준)는 적게는 60여만 원 많게는 90만원에 이르고, 정규수업 이후(14:30 ~)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교습비가 적게는 1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연령(6~7세) 일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영어유치원은 조례상 교습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 시 교습비를 비공개하여 제대로 된 파악은 안 되었지만, 대다수 영어유치원의 정원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 유치원의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경우 12곳의 영어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학벌없는사회)되었는데, 2018년 조사(박경미 의원실)에 비해 4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장시간 학습 노동)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9:30부터 14:30까지 일반 유치원 보다 1시간 가량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교사 등을 배치하여 영어 등 특정언어를 통해 각종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자유놀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유아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
- 또한, 대부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이어갔고, 일부 영어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원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등 어린 나이의 유아임에도 장시간 학습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 (문어발식 확장 운영)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소재한 건물에 일반유치원(어린이집) 및 학원을 두어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인근부지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2곳의 영어유치원 중 9곳이 그러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 같은 주소지를 두면서, 어떤 원아는 값비싼 영어유치원으로 어떤 유아는 저렴한 사립유치원으로 등원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현상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유치원장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원장이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바지사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그 밖의 일부 영어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학을 안내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안내하는 등 알선행위도 존재하였다.
- 영어유치원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아니지만, 일반유치원(어린이집) 4곳의 경우 건물 내에 여러 학원들을 모집 및 직간접 운영하여 유아들의 방과 후 학원수업을 유도하는 등 영어유치원보다 교습비 등 지출비용을 늘려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재지도 확인되었다.
○ (사회적 양극화 심화) 광주시 영어유치원 12곳 중 무려 8곳이 수완지구 및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등 신도심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교육 과열지구 현상이 적지 않은 집값 상승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서열화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이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만 모아서 분리교육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 (아니한 행정지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이나 지출비용,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며 지금처럼 규모를 성장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기에 급급했다. 교육청이 유치원 명칭사용에 대한 위반 등의 명목으로 점검은 나갔지만 근본적인 영어유치원 운영(유아기의 학원운영시간, 교습비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영어유치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유아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광주학원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시간을 현행(05:00~22:00)에서 대폭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사실상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다.
- 청년교통수당 지급 이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19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 첫째, 청년교통수당은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린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준비자 등)에게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줘야 함에도 광주시는 청년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 둘째, 청년교통수당이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보편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2017 청년교통수당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위소득 70%미만으로 두어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였으나, 특정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 셋째, 청년교통수단을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이다.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함에 있어 생애 1회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KTX, 고속버스, 택시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재촉하는 행위이자, “청년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오해살 수밖에 없다.
○ 이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지원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시는 모든 구직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 광주시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교통비로- 20대 후반은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실태조사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 각종 청년관련 수당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일찌감치 대중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들의 검증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 위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성격의 청년 복지정책을 공세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 선별적, 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018년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 및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회계·각종 운영 등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 비리가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 등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였다.
- 위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이 통과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감독청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였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광주시 관내 60여개원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였고, 회계 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되거 나와 100여원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다. 이 중 2019년 학벌없는사회가 감사 청구한 사립 A유치원 역시 5,000여만 원의 재산상 조치 및 경고 등 인사 조치하였고,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019년 11월 기준 3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더 이상 표적감사라는 말이 서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사립유치원 감사행위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기 등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극행정을 취해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이번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교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 겸임 및 영리 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위 경우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두어 적발 시 해당 유치원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치원 급식 등 한계가 명확하였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참고로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 유치원 급식에 관한 운영 인력, 시설·설비, 행정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미흡하여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만을 위한 식단과 조리법 부재·식판·수저·식탁·의자 등 유아용 시설 미비, 학교 방학기간 중 급식 관리 등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침해 진정을 통해 개선을 촉구해왔다.
○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욕심 많은 어른들의 요구로 인해 그 권리와 보호의 보장이 지체되어 왔고, 오히려 일부 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쌓여온 결과로 이어져왔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급식 포함),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Non-GMO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