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둔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 이용섭 시장은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의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선수촌이나 경기장 주변에 집회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문제를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 2019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장 호소문 중 -
○ 이용섭 시장이 집회자제의 근거로 삼은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의 토대는 5.18 광주민중항쟁이다.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은 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시위와 집단행동을 불온시하는 이용섭 시장의 관점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사태’로 규정했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 세계인들에게 광주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분명하게 광주의 시위와 집회문화 그리고 저항정신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겉으로는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광주정신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국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해있다. 반대로 독재국가일수록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국 내의 사회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무마하려 한다. ‘자기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자부하려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
○ 「대한민국 헌법」은 제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광주광역시가 해야 할 일은 집회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조치에 힘쓰는 것이다.
○ 이용섭 시장이 집회의 자유보다도 외국인들에게 비춰질 허울뿐인 이미지를 우선하는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집회에서 표현되는 주장과 요구들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광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공식적인 입장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
○ 이용섭 시장은 7월 10일의 호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의 소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 복지공감+,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고려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고는 수학동아리 등 특정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했습니다. 고려고는 이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 부실 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다뤄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중징계(교장 : 파면, 교감 : 해임)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교사 48명(전체 교직원의 80%가량)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으며(저작권법 위반), 이로 인해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사설교재의 고난이도 문항을 예습하거나 그 문항을 그대로 교내 고사로 출제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고에서 불법과 편법이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매우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고려고 학교관리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의 주요 40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본부 관할 시설물에 대한 대관기준 및 자격,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대학의 특성상 시설물 대관이 불가능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40개 대학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 대학의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시설물 관련 규정을 통해 대관 등이 이루어지나 각 학과나 단과대학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규정과는 별도로 각 학과나 단과대학의 방침에 따라 같은 대학 내에서도 대관여부와 절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대학본부가 관할 시설물의 대관절차와 기준으로 한정했다.
○ 각 대학들의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공립대학은 공공시설임에도 구성원외 시설물 대관의 문턱이 높음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에게만 별도의 절차를 추가로 요구함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음에도 대부분 직접 문서로 제출해야 함
○ 먼저 지역사회에 대관하는 경우 대부분 국공립 대학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 구성원에게만 대관을 허가하고 있었다. 반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대학도 있다.
▶원칙적으로 대학구성원외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부산대, 부산교대)
대학
외부인 허용
근거
부산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동문회, 공공기관 예외로 할 수 있음
부산대학교 본부동 대회의실 및 10.16 기념관 관리기준 제 4조
부산교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 총장 승인으로 예외
부산교육대학교 시설물 관리 규정 제 6조
▶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물 개방원칙을 규정을 통해 명시한 대학 (군산대, 대구교대)
대학
절차
관련 규정
군산대
- 시설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 사용료 납부
군산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산대학교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공유·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교대
-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행사계획서, 홍보물 제출
- 사용료 납부
대구교육대학교 시설물대여 및 사용료징수규정
제1조 (목적)본 규정은 본 대학교 시설물을 지역사회의 주요행사 및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학ㆍ예술활동, 국민체력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위의 4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부인에게 대관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관 거부 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같은 대학 구성원일지라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경우도 많았다. 교원이나 직원의 경우 간편하게 내부 구성원용 절차에 따라 대관할 수 있으나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나 학생처장의 승인 혹은 총장의 승인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9개 대학에서 학생 대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 및 규정으로 정한 절차 외에 학생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확인된 대학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충북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충남대, 공주대 등 5개 대학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예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의 행정업무가 이미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 대학들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유지하는 한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간편한 시설물 대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모든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막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는 국공립대는 그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 대학은 해당지역의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적절한 공론장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연구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대학의 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조사결과 일부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지 않고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외부인의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의 경우는 과연 해당 대학이 국가의 세금을 보조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한편, 학생이 등록금 납부를 통해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국가재정지원의 기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학생은 대학의 시설물을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의 시설물은 더 확충되어 가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스터디 카페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대학본부는 학생자치기구나 학생과 허가 등 일체의 제약을 철폐하고 개별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대관기준에 어긋나는 행사 혹은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대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 전국의 국공립대 대학본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원칙을 명문화하고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시설물 대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대학들이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설물 대관에 있어서 교직원과 학생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대구교대, 금오공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려고는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성적 우수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별도교육 등 특혜를 제공했다.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이다. 우리는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와 편법, 위법, 탈법 학사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고려고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고려고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기숙사 운영 중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라.
시교육청은 고려고에 학급수 감축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여 평가 부정과 성적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천명하라.
시교육청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가짜 시간표 운영, 성적 몰아주기,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조작, 2018년 D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과 평가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다.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놔라.
2019. 8. 1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본여행 중단과 일본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을 취소하였고, 장휘국 교육감과 일선 학교장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규탄 행동에 나섰다.
・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마저 취소한 광주시교육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하며 평상심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장휘국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촉구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은한·일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을 공모해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해마다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10기 한·일 청소년평화교류단은 2019. 7. 26.부터 8. 2.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지역 고교 1·2학년 학생(청소년) 중 24명을 선발해 꾸려질 예정이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후 경제보복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부모가 느낄 부담・반일 분위기 고조 등을 감안해, 일본방문 3일 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였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은 2013년부터 주최단체인 광주시교육청과 주관단체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연락회 등 단체와 손잡고 6년 간 실무를 진행해왔다. 특히 나고야소송지원단은 우리보다도 먼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고 오랫동안 지원해 온 단체이게, 이번 사업 취소로 인해 그 분들이 느낄 난감함에 안타까움이 크다.
・ 광주시교육청은 전남 등 일부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일본체험・탐방 등을 취소해 광주만 추진하는 것이 부담되었다고 밝혔으나, 광주의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은 타시・도 등의 일반적인 역사탐방과 다르다. 이 사업은 한국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일본의 나고야소송지원단 등의 오랜 신뢰에 기반으로 하여 오랫동안 이어진 청소년들의 평화교류 활동이다. 오히려 이러한 한・일 국면일수록 청소년 평화교류활동을 지속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양국의 시민사회의 힘을 키워내야 한다.
○ 2019. 8. 3. 장휘국 교육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19. 8. 5. 광주 특성화・마이스터고교 교장단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하며, 학생실험실습 기자재 등에서도 일본제품을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 물론 일본의 행동에 대해 우리단체도 우려하고 분노하는 바이다. 하지만,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비품, 재료에서 일본제품의 사용・구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충분히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일본 기자재나 비품, 재료가 필요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에 해당학교의 학교구성원들과 충분히 숙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교류사업 취소 결정과 이후 행보는 싹 틔워야 할 평화의 씨앗과 걷어내야 할 제국주의의 검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베 반대가 아닌 일본 반대로 학생, 시민들에게 적대적 감정만 키울 수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행보가 관제 운동에 치우치는 듯 보여 우려스럽다.
○ 한편, 대구광역시는 자매도시인 히로시마시(일본)와 격년 단위로 청소년 교류방문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대구시에서 히로시마 학생들과 함께 교류행사(2019. 7. 25 ~ 7. 29.)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학생들의 평화의 손 맞잡음을 묵묵히 실천한 것이다.
・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이처럼 평화를 보여주는 일임을 시사한다. 요즘보다 평화교육의 가치가 절실했던 때가 있었는가?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는 비록 며칠간일지라도 갈등과 대립이 무너지고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미래를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 학교장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정치적 판단을 걷어내고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사업」을 재개하라!
・ 장휘국 교육감과 학교장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보다, 학생들이 사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평화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 H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기 중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소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급식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H초교 상황에 따르면, 4명의 학생이 할랄식품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학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해도 ‘별도 조리에 따른 업무 부담’과 ‘할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해당 학교장은 할랄식품을 보장해주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이 몰리거나 다수의 개신교 등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슬람교 혐오를 부기는 발언도 일삼는 것으로 학교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 여기서 ‘할랄(HALAL)’이란 이슬람법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1조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제19조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처럼 광주학생인권조례 상에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할랄식, 채식 등 소수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임에도, 오히려 이슬람교인, 시리아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할랄식 관련 수요파악 및 지원을 하고,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8.9. 장관급 8명, 주미대사 등 3명의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 11명 중 SKY(서울대7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 학사 출신이 무려 10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권력인 육사 출신이었다. 비단 이러한 독점현상은 장관 후보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이들 후보자(대학교수 등)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큰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선거 당시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늘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처럼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구·정책과제의 제안, 연구·정책과제의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는 용어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참고)
2.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4 참고)
3.연구윤리위원회
대학의 연구윤리 정착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광주교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장 참고)
4.본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 학교 외부 인사 30% 이상으로 구성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0조 참고)
○ 2019년 8월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교육부의 임명취소를 요구하였다. 광주교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12월 17일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의 12월 21일 조사결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조사결과이다.
○ 이번 논문표절을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린 연구윤리위원회는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4일, 12월 18일, 12월 21일) 연구윤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본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2월 17일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12월 17일 본조사위원 7명은 ‘문제없음, 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정행위라는 선택지’ 중 연구부적절행위 5표, 연구부정행위 2표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2월 18일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선택지는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선택지임으로 규정에 부합하게 다시 결론을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2월 19일 서면심의를 통해 본사위원들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고 12월 21일 제 5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종승인하여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최종확정했다.
○ 본조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광주교대 외부인사로 19일 2차 회의 당시 이미 위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타지역의 대학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물리적으로 위원들이 모인 회의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 현재 광주교대 측은 12월 19일 제 2차 본조사위원회 회의(서면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심의한 사항을 절차와 규정에 맞게 다시 결론 내는 과정에서 이를 서면을 의견을 수합한 것이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큼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회의 여부, 회의록, 회의일정 심의 등이 없었기 때문에 19일의 서면심의를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조사위원들의 보고를 받아 12월 21일 최종 판단권한을 가진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단을 내린 것은 유효한 결정이다.
○ 정리하면, 광주교대가 해명자료를 통해 “12월 17일 본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주장이다. 12월 17일 7명의 본조사위원들은 최도성 교수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연구부적절행위5표, 연구부정행위2표) 이어서 7명의 위원들은 12월 19일 연구부적절 행위라는 판정은 규정에 맞지 않은 것임을 공지 받고 서면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하였다.
○ 최도성 총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도 못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최도성 총장으로부터 본조사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말한 M교수가 12월 19일 외부위원인 본조사위원장의 소속대학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조사행위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조사방해행위까지 저질렀다.(첨부자료 참고)
○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도성 총장은 이미 판정이 내려진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해명자료를 통해 부정하고 있다.
○ 해당논문들은 전문가들의 심의에 따라 이미 표절로 판정된 것들이다. 학벌없는사회에서 또한 두 논문을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이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도 표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의 논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도성 총장은 더 이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논문표절을 판정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행위, 조사방해행위, 조사결론 은폐행위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최도성 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연구부정행위 방관이 학계의 연구윤리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월 6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 2019년 7월 5일, 교육부는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최도성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주교대의 경우 2016년 이정선 총장이 퇴임한 이후 2016년 8월, 2017년 3월 총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모두 임용을 거부하였다.
◯ 2018년 12월 21일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도성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최도성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연구년 기간의 결과물로 해당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광주교대는 이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2월,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 해당논문은 최도성 교수 지도 대학원생의 석사논문으로 미국과 한국의 과학교과서를 비교한 내용의 논문이다. 두 논문은 모두 같은 미국 교과서를 논문주제로 삼고 있으며 연구세부주제와 연구방법, 결론, 첨부된 삽화들까지 동일하여 독자적인 논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 무엇보다 동일한 주제를 놓고 연구를 했음에도 선행연구 검토에서 먼저 발표된 대학원생의 논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학술논문의 기본은 본격적인 본론을 다루기에 앞서 관련 주제들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논문은 2013년 2월, 최도성 교수의 논문은 2013년 6월 발표되었으므로 정상적인 학술논문이라면 선행연구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평가한 후 본인의 독자적인 세부주제와 결론을 서술했어야 한다.
◯ 최도성 교수는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논문의 기초자료는 본인이 연구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대학원생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도성 교수의 소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료를 특별한 명시 없이 스스로 수집하지 않고 이를 제공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한 것 또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 2010년 교수와 시간강사 사이의 위계질서 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하며 자결한 조선대 서정민 시간강사 사건 등을 보았을 때, 이번 논문 표절 또한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인 위계관계에서 일어난 논문표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수-시간강사·대학원생 사이의 논문표절, 대필 사건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논문대필과 표절은 학문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다.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대학원생의 학문적 성과를 착취하는 상황은 한국의 학문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치명적인 적폐이다. 능력 있는 신진학자들은 학문적 성과를 교수들에게 빼앗겨 성장하지 못하고 부패한 교수들이 승진을 거듭하는 대학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학계는 제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를 묵인하고 최도성 총장을 임명한 것은 교육부가 논문표절 문제를 가볍게 여긴 탓이다. 교육부는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연구윤리를 부정한 최도성 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도성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도리어 표절을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셈이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한국 학계에 매우 부적절한 신호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월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로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특히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도성 총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학계의 연구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 이러한 최도성 총장 임명은 앞선 두 번의 추천자 거부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총장후보에 대해 검증 없이 해당 대학에서 추천 받은 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도성 교수의 논문표절이 앞선 두 후보자들의 결격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더 경미한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7~2019년 광주광역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따르면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시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 또한,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올바른 언어 사용하기(2018년 제1차 서부초등학생의회)‘,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본교재 폐지(2019년 제1차 고등학생의회)‘, ‘ 독서를 잘하는 방법은?(2018년 제6회 동부초등학생의회)‘
- 이처럼 학생의회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교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의회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런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회를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학생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모양새를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치’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의회도 충분히 자치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