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을 위한 시민대책위와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공개채용 공고철회 ▲원래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급기야 4월 26일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광주교육청도 소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지난 4월 30일 오후 중재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노사 양측의 입장을 경청 한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이라는 중재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5월 1일 교육감과 노조 대표자에게 중재안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는 노사실무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교육청은 스스로가 구성한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어 노사협의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 광주교육청은 지난 1월말 노조에 돌봄전담사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을 먼저 제안하였고, 노조는 이에 환영하였다.


이는 무기계약전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말 그대로의 고용형태변경인 ‘전환’ 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 해고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의 의미가 아니기에 환영의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어느 지자체, 그 어느 공공부문에서도 위탁(간접고용)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 광주교육청과 같이 기간만료(해고)후 신규 채용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를 ‘쌩떼 부리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 시대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천박함을 넘어, 악덕기업보다 못한 신종 노조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광주교육청은, 오늘까지 28일째 학교와 농성장을 오가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언제까지 거리에서 한뎃잠을 재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욱이 진보교육감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비 인권적 처사가 계속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청은, 온당하지 않는 돌봄전담사 134명 신규채용 공고로, 현직노동자와 미래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중재소위원회의 중재안조차 사실상 거부하며 명분 없는 시간끌기로 버티기 하는 광주교육청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중재안에 기초해 성실하게 실무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5. 4.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민센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인권지기 활짝 / 복지공감플러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참여자치 21 / 생활정치 발전소 / 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공간 오름 / 광주교육연구소/ 시민정치플랫폼 나들 / 시민주권행동 / 광주인권영화제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 민중의 집 / 들불 기념사업회 /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 전남대 학생행진 /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비정규직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광주청년유니온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광주인권마을회의11개마을 (금호마을 노대마을 문산마을 밤실마을 수완마을 용봉마을 운남마을 일곡마을 주남마을 풍암마을, 하남마을) / 풍암동 마을교육 공동체 풍두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정의당 광주시당 / 노동당 광주시당 / 광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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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 적발

 

◯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게시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 같은 결과가 비정상적인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며, 그런 힘을 얻은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다수 졸업생의 실패는 본인들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세우고 소수 졸업생의 특정학교 진학성과는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위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급 학교나 사설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학벌주의 철폐와 차별문화 극복을 위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한 2017년 하반기(대학교 합격발표 시즌) 조사를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2016.6.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원

현수막 등

오프라인 게시물

그린섬미술학원, 문장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 강학원, 김련수학학원, 루트원학원, 변국남수학학원, 수완북스톤어학원, 창조미술학원 (9)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물

광주대성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 C&C미술학원, G조소그린섬미술학원, JL연기학원, Ray레이실용음악학원, 고려체대입시학원, 광주GMA연기학원, 광주KSA체육입시학원, 광주SKY미술학원, 광주액터스쿨연기학원, 그린섬미술학원, 맥스체대입시 광주교육원, 모드실용음악아카데미학원, 박필강디자인학원, 블루실용음악학원, 상상팩토리미술학원, 애이블샘뮤지컬연기학원, 액팅원연기학원, 업타운UPTOWN연기학원, 에스제이승무원학원, 엔솔수학학원, 위너체대입시학원, 이장호영화아카데미학원, 이지스터디학원, 이투스학원, 정평보습학원, 지져스모델학원, 첨단강학원, 칸연기학원, 티지교육광주남구점학원, 플라잉크루승무원학원, 피스톤체대입시학원 전대점, 필로소피뮤직아카데미실용음악학원, 한국방송연극영화학원 (35)

학교

현수막 등

오프라인 게시물

고려고등학교, 광주세광학교 (2)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물

경신여자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광주대동고등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동아여자고등학교, 숭덕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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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5.3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하였고, 2016년 감사원에 위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도 있으며,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2017.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1년 이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관련 기준 및 배점표


▲ 2011~2014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계약직 채용직급 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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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등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7.5.25.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하였다.


2017.5.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3:00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방문 진정서 제출 : 2017.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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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 의견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철회하라!

- 학교통폐합 철회,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대책위-교육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개교 이후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모는 행태입니다.


◯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교육감·부교육감 면담, 학부모·지역주민·학생 서명,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발품을 팔며 노력으로 이뤄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서명을 공신력이 없다며 무시하였고,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통폐합 설명회를 강행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효분교나 지산북초교의 사례처럼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하고,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 중재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위원회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중재위원회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중재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교육단체들은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중재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구성원들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이 다니고 있고 더구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길헌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 의견을 인정하고 스스로 학교통폐합 계획을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은 행정을 빙자한 학교폭력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거듭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5.23.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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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 이유인 즉,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


◯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


○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7.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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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7.5.6.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7.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16.4.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


- 위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7.5.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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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 및 지원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1. 일부 학교,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무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다수 학교,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소위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3.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기숙사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의 3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4. 일부학교, 전교생 기숙사 강제 입사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하여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은 반면, 동명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하였다.


위 문제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노골적으로 성적우수자를 발굴하여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2017.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구분

학교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에 관한 선발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한 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 진흥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명진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전교생이 기숙사에

강제 입사하는 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체육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기타

동명고등학교 (원거리 통학자 100%), 대성여자고등학교 (원거리통학자 50%), 호남삼육고등학교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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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성재단 직원의 연봉 산정 시, 특정 학력·학위(이하 학력)를 소지한 직원을 우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2017.4.28.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광주여성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임용자격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경력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학력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연봉 결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연봉 산정 시 고학력자일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경력이나 학력 중 하나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여 입사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학력 소지자에게만 연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한 것이다.


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자

본 재단에서 5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7급 공무원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

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광주여성재단 임용자격기준 예시 (광주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2조, 별표1)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2017.4.12. 감사청구를 통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기준 및 학력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사전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이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경우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학력차별이 아니라면 연봉 차등에 의한 수혜자(고학력자)에게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모든 직원이 동일한 노동시간 내 동등하게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광주여성재단의 연봉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물론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의해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연봉 협상‧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 직원의 경험이나 경력 등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연봉 결정기준이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지금의 연봉 결정방식은 향후 대표이사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수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여성재단인 만큼 시민들에게 명확한 예산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현재 연봉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투명하지 못한 인사‧재정관리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여성재단에 직원의 연봉 결정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처럼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제출과 더불어 ‘광주여성재단이 학력에 따라 차등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광주여성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다.


2017.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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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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