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 지정에 따른 차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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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군 보류제도 관련 학력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학력·사회지도층의 특권이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한 관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동원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반해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 예비군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2년여 만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 전면보류 12.1%, 방침 일부 보류 76.6%로 방침 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 이 중 대학생이 받고 있는 혜택은 197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만하더라도 대학생은 소수였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해 온 것이다.

 

- 이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특별대우 한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1971년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지금,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같은 특별대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특히, 취업(고시)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 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대학생 학습권을 각별하게 배려하는 것에 비해 이들의 생존권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어 강요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예비군 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조치들에 대해서도 차별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9.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익명결정문 1. .

 

 

[참고]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와 보류대상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류는 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법규보류, 국방부 훈령에 따라 방침보류로 구분되고, 방침보류는 다시 방침전면보류, 방침일부보류로 구분됨.

 

 

구분

보류 대상자

법규보류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국외 여행자·국외 체류중인자, 국외왕래 항공 조종사·승무원, 경찰관, 항공기정비사, 관제사, 무선표지소공무원, 철도 종사원 등

방침전면보류

우편집배원, 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법무부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보호 직종 근무자,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질병 및 심신 장애자, 구속수감자 등

방침일부보류

현직 법관 및 검사, 특수경비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각급 학교 학생, 철도종사자, 광부, 직업훈련생,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도로공사 근무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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